애드센스는 블로그에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의 일부를 지급 받는 것입니다. 블로그 주인은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애드센스 지급 방법에 들어가면 나오는 싱가포르 세금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애드센스 세금 정보 관리
드디어 조만간 처음으로 애드센스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어디로 받으면 좋은가 행복한 고민을 하며 <구글 애드센스>의 <지급 정보> 탭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빨간색 경고창이 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읽어보니, 싱가포르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판매 대금(애드센스)을 제때 못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세금 정보와 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것이 뜨는 걸까요?
아래는 싱가포르 세금 정보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가 참고한 블로그 글입니다.
참고: 애드센스 싱가포르 세금 거주 정보 입력, 이슈 및 해결방법 정리
위의 블로그 글과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을 조합하여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전 세계의 업체로부터 광고 요청을 받고, 애드센스를 통해 광고를 띄웁니다. 그 광고가 노출된 블로그 주인과 광고 수익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당 블로그 주인도 소득이 발생했고, 구글 애드센스도 광고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미국의 구글에서 모두 담당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뉘어 있는 몇몇 구글 지사에서 담당 국가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에서 처리하나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수익을 냈다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속지주의이고, 우리나라는 한국인이라면 어디서 돈을 벌었든 세금을 내야한다는 속인주의입니다.
속지주의, 속인주의라는 단어는 학창 시절 사회 시간에 출생신고에 대해 배울 때 들어봤던 단어인데 여기서 또 듣게 되네요. 출생 신고에 있어서 미국은 속지주의,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부모가 한국인이지만 미국 여행 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속지주의로 인해 미국 국적자이면서도 우리나라의 속인주의로 인해 한국인이기도 한, 이중국적자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적일 때는 이중국적이 뭔가 멋있어보이는데, 세금일 때는 이중과세가 끔찍한 것이 됩니다.
싱가포르에도 내고, 한국에도 내야 하기 때문이죠. 싱가포르 원천소득세율은 비거주자일 경우 총 소득의 15% 또는 순이익의 24%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조세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블로거는 싱가포르에 사업장이 있는 것도,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무슨 수익을 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만 밝히면 싱가포르에는 원천징수세를 떼이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금 정보를 제출할 때, 내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싱가포르 세금 정보 추가하는 방법
설명이 길었지만, 과정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의 왼쪽 하단 <지급 정보>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또는 아까의 그 빨간색 경고창을 클릭해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상자에 있는 <세금정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납세자 거주 증명서>만 있다면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없다면 거주 증명서를 발급 받는 시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발급 받고 나면 세션이 만료됐다는 창이 떠서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 거주 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고 오는 게 빠릅니다.
납세자 거주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납세자 거주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애드센스>의 <지급 정보>에서 싱가포르 상자 안의 <세금 정보 추가>를 눌러 <양식 시작>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비즈니스 유형은, 저처럼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개인/개인사업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싱가포르에 고정 사업장이 없으므로 <아니요> 선택,
해외 공급자 등록 제도에 따라 ~ 등록했나요? 등록 안 했으니까 <아니요> 선택합니다.
세금 면제 항목에서 면세 대상인가요? 이것도 아니니까 <아니요>를 선택해 주세요.
납세자 거주지는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맞으니까 그대로 놔둡니다.
납세자 거주 증빙은 문서 유형에서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아래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미리 발급 받아 놨던 <거주지 증명서> pdf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 아래의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제 다시 <애드센스>의 <지급 정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싱가포르의 세금 정보가 승인되었습니다.'라고 떠 있습니다.
승인되었다고 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처리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옆의 <세금 정보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의 이미지처럼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서류를 보냈으니 담당자가 아마 해당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미국의 경우 애드센스 판매 대금 지급하기 20일 전에는 정보가 제공돼야 정상적으로 판매 대금이 지급된다고 적혀 있었으니 아마 싱가포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다음달에 첫 애드센스 판매 대금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2개 더 있습니다.
하나는 지급 받을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로도 받을 수 있고, 많은 블로거들이 했던 SC제일은행을 해야할지, 이제는 페이팔도 된다던데 페이팔로 해야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겠죠.
다른 하나는, 현재 제 블로그 애드센스에 들어가면 분홍색 또 다른 경고창이 떠 있습니다.
광고 수가 제한되었다는 경고인데요. 이것 관련해서도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해결되고 나면 포스팅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광고 수가 제한되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다음 달에 애드센스 대금 지급 받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되면 계좌를 정상적으로 입력했다 해도 애드센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약간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럼 관련해서 계속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않은 날에 애드센스 소득세 절세하는 방법을 포스팅할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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