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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회 초년생 목돈 만들기 방법 및 자격

by 모도리s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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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뒤 원금 120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공제로 아직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였을 때 2년의 경력도 쌓고 목돈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대상

연령으로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며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이 더 늘어납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여야하지만 3개월 이하 단기 이력은 제외됩니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지만 미취업 상태가 6개월이 넘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정규직이어야 하며 졸업예정자가 아닌 대학 재학이나 휴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취직한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 중인 기업이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 기업이어야하는 데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이 먼저 이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를 통해 직접 알아봐도 되고, 구직 중인 경우 아래의 팁을 활용해서 내일 채움 공제 가입 기업인지 확인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 가입 기업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 따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공제에 적립합니다. 400만원이면 큰 금액 같지만 총 24개월 중 앞의 20개월은 매월 16만원씩, 마지막 4개월간은 20만원씩 공제에 적립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이 원금 1200만원+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직원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가입하는 걸 꺼려하지 않는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기업이 400만원 적립하는 금액은 사실상 기업에서 적립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

정규직으로 최근에 최업한 경우 - 회사가 건설업이나 제조업으로 중소 기업에 속한다면 회사의 총무팀이나 경영지원팀에 문의하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또는 워크넷의 청년내일채움공제(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고용 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먼저 하게 되고 워크넷 승인을 완료합니다. 워크넷 승인을 받으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홈페이지에 청약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자격 심사가 보통 10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직 중인 경우에는 취업포털사이트에서 기업 검색을 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한 다음, 표시된 목록의 기업에 구직 활동을 하시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이라는 표시가 붙어있는 회사를 찾으면 됩니다. 취업포털사이트에 비해 조금 적게 표시될 수는 있지만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면 채용정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한 기업이 나열됩니다. 이렇게 검색하여 표시된 기업들 위주로 구직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제 해지 시

퇴사하거나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 자격 선발을 담당했던 운영기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문의하면 상황에 따라 중도해지나 납입 중지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이 확정되어 퇴사한 경우 중도 해지하지 않고 납입 중지를 하면 되니 꼭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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