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국내에 주민등록상에 표시되는 주소 즉, 행정상 주소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로 나가면서 거주지를 매도하거나 전월세를 놓는 경우에도 자신의 주소를 옮겨야 할 때 마땅히 옮길 주소가 없다면 관할 행정 복지센터로 주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아래에 차례차례 적어 놓았으니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시 국내 등록 주소 옮기는 방법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데 국내 주소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는 분의 예를 들자면,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국내 주소는 현재 그 분의 혼자 계신 아버지 댁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집을 처분하고 아버지를 국내에 있는 딸 집 근처의 주공 아파트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몇 년째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 상으로는 함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자녀의 가족로 인해 그 아버지께서 주공 아파트 신청 자격이 안 되었나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녀분 가족 주소를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7월부로 법이 바뀌어서 해외 체류 시 국내에 등록할 마땅한 주소지가 없다면 국내에 있었을 당시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즉, 동사무소로 주소를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각종 세금이나 고지서 등 우편물은 받아줄 수 없으니 모두 전자우편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이미 해외로 나가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쓸 수 있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만 있다면 굳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단계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각종 행정 서류를 온라인으로 뗄 수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기본증명서 등을 뗄 수 있는데 아직 가입 안 하셨다면 이참에 가입해두시면 여러모로 편하고 서류 뗄 때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입을 하셨다면 이제 "해외체류신고"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메인 페이지 가운데 네모 상자에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상단 로그인 버튼 있는 곳쯤에 돋보기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검색해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해외체류신고 페이지 들어가기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의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남색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필요 정보 입력하기
그러면 위의 유의사항 페이지가 보입니다. 글자가 많으니 간단히 주요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의 성명과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3. 제일 마지막에 체류사실 입증 서류가 필요한데 보안 기능(클릭하면 암호 입력해야 하는 것)이 설정되지 않은 문서를 업로드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신고인 정보가 이미 일부 입력된 상태로 나옵니다. 정부 24에 가입할 때 입력한 정보들입니다.
만약 변경된 것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주소 검색을 하면 밑의 현주소까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고자 정보 아래로 내려오면 해외체류정보가 있습니다.
세대구분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세대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일부라면 체류여부에서 해외로 나가는 분에 해당하는 체크상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해외에 체류하는 도시명과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해외에 체류하게 될 때 국내의 주소지를 어디로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현거주지에 그대로 남겨둔다면 주소구분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현거주지와 동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님 주소라거나 다른 주소로 옮겨야 한다면 "속할세대의 거주지로 이전"을 선택하여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옮길 주소가 마땅치 않다면 "거주지관할 읍면동주소로 이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관할 동사무소로 주소가 지정되기 때문에 따로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 남은 세대 구성원이 있다면 그 정보를 위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세대 전부 해외로 나가게 되면 이 부분은 제목만 남아있고 아래 입력란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구비서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직 체류하고 있지 않더라도 곧 출국할 예정이라면 미리 국내에서 하고 가셔도 됩니다.
어학연수나 유학이라면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를 내면 되고 항공권도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후에 관할 공무원이 출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신고의 장점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외체류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건보에 입국 사실을 증명하면 건보를 다시 납부하게 되고 건강보험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체류 시 이제 관할 행정 센터(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에 주소를 옮길 수 있어서 해외 체류 중 부득이하게 국내 주소를 옮길 수 밖에 없는 경우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할 행정 센터로 주소를 옮길 경우,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센터에서는 개인의 우편물을 보관해주거나 우편물을 받았다고 연락해주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나 고지서처럼 중요한 우편물은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받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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