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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상해 질병으로 인한 휴업 수당 신청하세요

by 모도리s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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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1년간 최대 90일~120일까지 일을 쉬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범사업 중이므로 지역에 따라, 또는 소득에 따라 지원 유무가 갈리기도 합니다. 

 

 

상병 수당 자세히 알아볼까요?

질병이나 상해(부상)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저 일급의 50%에 해당하는 46,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기준과 최대 일수가 다르지만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공통적으로 최대 90일까지는 일일 46,18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 수당 제도는 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국만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2020년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지원 내용 정리

구분 시범 대상 지역 보장 내용 제외하는 대기기간 보장 일수 보장 금액
1단계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질병,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7일 최대 90일/1년 46,180원/일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질병,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14일 최대 120일/1년
전남 순천, 경남 창원 질병, 부상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3일 최대 90일/1년
2단계 경기 안양, 대구 달서 질병,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7일 최대 120일/1년
경기 용인, 전북 익산 질병, 부상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3일 최대 90일/1년

 

상병수당 대상 자격

1. 1단계 및 2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거주민이어야 합니다.

2. 또한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3.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4. 건보 1개월 이상 가입한 상태인 직장 가입자

5.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6.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직전 3개월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한 상태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이므로 1개월 이상 매출액 201만원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됩니다.

7. 2단계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은 가구 합산 건보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8. 2단계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은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지역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2.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개인민원업무 목록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개인민원업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업무 사이트맵으로 원하시는 민원에 간편하게 접근하세요.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위의 그림에 붙인 번호 순(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신청)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우편: 해당하는 지역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주소

 

필요한 서류

1.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경기 안양, 대구 달서 지역의 경우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보 직장 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안양시, 달서구 경우)

2. 전남 순천, 경남 창원, 경기 용인, 전북 익산 지역의 경우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보 직장 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용인시, 익산시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카카오톡 인증으로도 가능) 위에서 설명드린 온라인 신청 방법에 따라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하면 구비서류 안내가 나옵니다. 지역에 맞게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자신의 휴업으로 인한 가계 부담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단, 산재나 출산지원금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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