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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울산 남구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by 모도리s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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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에서는 2023년부터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층간소음 방지 매트 사업 정보

층간 소음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도, 한창 뛰어다니며 통제가 어려운 유아를 키우는 위층집도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문제입니다. 2층 이상에 거주하며 초등생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예산 문제로 인해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울산 남구에서는 2023년부터 층간 소음 방지 매트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매트 2장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우 2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집은 이미 깔았으니 상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이미 깔아두셨다면 그 위에 지원 받은 2장을 활용하여 두 겹으로 깔아두면 한층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혹은 깔아두지 않은 장소에도 추가로 깔아도 되고 말이죠.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6세 미만 즉, 2023년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를 기르고 있으며 2층 이상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층간소음방지매트(240x140x4cm) 2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구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이다보니 신청일 기준 울산 남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중인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입니다.

 

즉, 부모의 주소가 아닌 아이의 주소가 1개월 이상 울산 남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영유아 주소지에 있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과 대상 영유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인 신분증, 다자녀나 다문화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방지매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서류가 구비되어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 울산 남구청 사이트 층간소음방지매트 지원 신청 관련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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