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블랙컨슈머거나 직원이 배송 문제를 자꾸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제 생각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가 뭘까?
MBC 뉴스에서 쿠팡이 1만 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쿠팡측 취업에 제한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도 최근에 계속해서 파손된 물품을 배송 받아 몇 번이나 반품 및 교환을 이용했기 때문에 어쩌면 쿠친이나 알바로 몇 건 정도 앱을 통해 쿠팡 배달을 하시는 분들 중 문제를 여러 건 일으킨 사람에게는 쿠팡 측에서 따로 예의주시하는 리스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욕실장을 구입하면서 번번이 완전 박살에 가깝게 배송이 되어 와서 도저히 쓸 수 없어 서너번 반품을 해야 했고 친정 엄마에게 식탁 의자를 구입해서 보냈는데 그 역시 4개 중 2개가 완전 파손되어 배송되는 바람에 벌써 네 번째 반품 및 교환 중이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쿠팡 물류 센터에 물건을 입고할 때 정상 물품임을 확인하고 입고했다면 파손에 대한 문제는 회사와 배송 기사에게 있는 것이고 회사 측에서는 손해가 클 테니까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단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6년 넘게 쿠팡측에서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로그인 아이디, 근무지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와 사유1, 사유2가 적힌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사유2에는 폭언, 욕설 및 모욕, 허위사실 유포,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말이죠.
이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운영했다면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40조에 따르면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쿠팡 대책위를 맡고 있는 김병욱 변호사에 따르면 취업 지원자와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근로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취업 배제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18조를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MBC에서 입수한 리스트에 따르면 리스트에는 쿠팡에서 노조 활동을 해온 조합원 20명과 언론사 기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쿠팡의 입장은 해당 명단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라고 반박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쿠팡대책위에서는 집단소송을 하기 위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소송인단을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쿠팡의 부당 행위에 관한 공익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MBC 뉴스에서 운영하는 쿠팡 블랙리스트 조회하는 페이지입니다.
혹시 쿠팡 측에서 일을 하셨거나 현재 쿠팡 노조에 가입하여 근로 중이시거나 언론 종사자로서 쿠팡 관련 기사를 쓰신 적이 있다면 한 번 해당 리스트에 본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참고 사이트: 쿠팡 '블랙 리스트' 조회 페이지
*참고 기사: 한겨레 '쿠팡 1만 6450명 '취업 블랙리스트' 의혹... 사유1, 2에 개인정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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