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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서류, 자격 및 금융 교육 이수 방법

by 모도리s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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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이 통장을 개설한 후 2년~3년간 매월 10만원이나 15만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2023년의 경우 10,000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본인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정기적금으로 적립하면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지원기관이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맞춰 함께 적립합니다. 약정기간은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2년 동안 10만원씩을 납부하면 본인이 납부한 원금은 총 240만원이지만 지원 기관이 매칭 금액을 함께 적립하여 만기시 총 480만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3년 동안 15만원씩을 납부하면 본인이 납부한 원금은 총 540만원이지만 지원 기관의 매칭 금액 공동 적립으로 인해 만기시 총 1,080만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소와 최대 두 가지 예를 적은 것이니 10만원씩 3년(총 720만원+이자) 또는 15만원씩 2년(총 720만원+이자) 플랜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 방법은 매월 자동이체로 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

서울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신청 당시부터 가입 기간 내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이니만큼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자여야 하며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 즉 부양의무자 소득은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이어야 하며 재산이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넘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즉, 지방에서 서울로 갓 취직한 사회초년생에게 너무나도 괜찮은 지원 사업입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적립기간의 50%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즉, 2년 후 만기면 1년(12개월) 이상 저축해야 하고 3년 후 만기면 18개월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하고 있어야 하며 만기시 근로 중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 해야 하는데  금융교육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링크 클릭)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내 120건이 넘는 금융 교육 중 관심있는 강의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참고사항

10,000명의 제한이 있는 만큼 연중 신청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 6월 12일(월) 자정부터 시작하여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이메일로 접수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필수 서류 추가 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자가나 부모 명의가 아닌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장애인이거나 한부모가족일 경우)

 

 

신청 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 정책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것입니다.

20230523_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서울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앞으로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런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여 주택자금(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창업 자금, 결혼 자금 등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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