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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자녀 주식 및 현금 증여 부속 증빙 서류 제출하기

by 모도리s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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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자녀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했을 때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으로 현금 증여 간편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속 증빙 서류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1탄-자녀 현금 증여세 간편 신고하기

          2탄-자녀 주식 및 현금 증여 후 기한 후 신고하기

 

 

부속 서류 제출하기

서류 제출하는 창 찾기

 

신고할 때 <제출하기>를 누른 다음 <부속 증빙 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했다면 제일 좋았겠지만, 몰랐으니까요. 세무서에서는 제가 신고만 하면 모든 걸 알아서 조회할 수 있는 줄 알았죠.

 

어쨌든, 지나고 나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다음, <세금신고> 탭에서 <증여세 신고>에 있는 <일반증여 신고>를 들어갑니다.

여기까진 증여세 신고와 똑같습니다.

 

부속,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를 증빙서류를 준비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위의 이미지 빨간 네모 상자 안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증여한 재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을 순 없지만

현금과 주식을 증여한 저의 경우는 증여 받은 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은행거래내역캡처>, <증권사거래내역캡처>, <증권사위탁예수금캡처>한 파일을 올렸습니다.

 

캡처한 파일을 올린 이유는, 거래내역들을 각 은행과 증권사로부터 받았는데 모두 엑셀파일이더군요.

증빙서류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만 접수합니다.

이미지 파일로 접수된 것은 자체적으로 pdf 파일로 변환되며 그 외의 문서 파일은 따로 변환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pdf 파일로 변환하지 않고 엑셀에 잘린 글자가 없도록 셀 조정을 한 뒤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은행은 거래내역 화면을 띄운 후 캡처했고 증권 거래 내역은 엑셀을 캡처했습니다.

예수금의 경우 증권사 자체 증권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거래내역의 경우 글자가 잘리지 않도록 창 조절을 해도 글자와 각각의 칸 크기가 커질 뿐 한 화면에 다 표시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엑셀로 받아서 캡처했습니다.

 

저야 한 화면에 다 표시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혹시 활발하게 매수를 하셔서 여러 장에 걸쳐 캡처해야 한다면 파일 번호로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속서류 첨부하기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 버튼을 누르면 위의 이미지와 같이 창이 바뀌면서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버튼이 표시됩니다.

 

전 한 아이는 주식은 기한 후 신고로, 현금은 간편 신고를 통한 정기 신고로 하였고 다른 아이는 그냥 한 번에 기한 후 신고로 제출했는데, 이왕이면 한 번에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각 신고한 건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따로따로 올려야 했거든요.

 

어쨌든 위의 <첨부하기>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파일 첨부하기 창

 

위의 이미지와 같이 창이 뜹니다.

그러면 <파일선택>을 눌러서 증빙 서류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증여하셨다면 부동산 등기서류도 포함되어야겠죠.

 

다 추가했다면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제출하기

제출한 다음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서 <제출확인>을 하여 제출한 파일을 확인해볼 수도 있고 혹시 서류가 미비하다면 <부속서류 추가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서류를 더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다시 보완하여 제출했으니 혹시 세무서에서 추가 보완하라는 연락이 온다거나 하면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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