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증여했다면 오히려 신고가 쉬운 편입니다. 주식을 증여했다면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 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 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주식이든 현금이든 증여했다면 되도록 증여 신고를 해야 다음에 또 다시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하게 될 때도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식 및 현금을 증여했을 때+기한후 신고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방법과 증권 거래내역을 파일로 받는 방법도 따로 포스팅해 두었습니다. 포스팅 제일 아래에 따로 링크가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하기
우선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증여를 한 사람(부모)이 아닌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자녀)의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회원 가입을 누른 뒤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자녀 앞으로 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일 경우 휴대전화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
부모 휴대전화로 인증하면 되니까 자녀에게 휴대폰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대전화 인증하기를 선택합니다.
인증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뜹니다.
그러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에는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만 14세일 경우 옆의 만 14세 미만 가입시 체크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법정 대리인 휴대폰 인증에서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전 엄마인 제 이름, 제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했습니다.
휴대폰 인증하기이기 때문에 휴대폰 인증 창이 뜹니다. 폰 번호 입력하고 인증 번호 날아온 대로 입력하여 인증 성공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이용약관이 나옵니다. 필수인 항목들은 다 동의하면 됩니다.
마지막 항목의 경우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납세편의를 위한 국세행정서비스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길래 저의 편의를 위해서 전 동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원 가입을 위한 회원 정보 입력하는 창입니다.
사용자 기본정보로 처음에 본인 인증을 위해 입력한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잘 입력하세요.
휴대전화번호는 제 번호로 했습니다. 이메일도 제 아이디로 했죠.
뭔가 이런 업무를 볼 때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제가 할 것 같으니 이것도 제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사용자 추가정보는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 없지만 그냥 해봤습니다.
필수항목을 다 입력했다면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 증여 간편 신고하기
이제 가입한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내 아이디, 내 비밀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 유출이 되지 않을 법한 곳에 잘 적어두세요.
아이디로 로그인해도 세금 신고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금융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하느라 힘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거의 다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린 간편 신고를 할 거거든요.
로그인을 했다면 위의 세금신고 탭에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아래로 창이 뜹니다.
증여세 신고에 있는 일반증여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반증여신고를 클릭하면 위의 이미지와 같은 창으로 바뀝니다.
거기서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물론 <정기신고>를 클릭해도 괜찮습니다.
정기신고는 현금을 증여한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면 <정기신고>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현금을 증여했다면 그냥 현금증여 간편신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기신고는 현금 및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다양한 것들을 증여했다고 신고할 때 쓰면 됩니다.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그러면 증여자 즉, 현금을 주는 사람에 부모 또는 조부모 등 현금을 주신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습니다.
조회하면 조회 버튼 옆에 해당 주민등록번호가 누구의 번호인지 표시됩니다. 김**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 수증자(현금을 받은 사람)을 입력해야 합니다.
물론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민등록번호에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자녀의 번호와 이름이 표시됩니다. 주소검색을 하면 옆에 등록된 주소가 표시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아래 이미지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자녀의 전화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어차피 가입할 때 제 번호로 가입했으니 제 번호로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수증자 구분에 미성년자를 클릭하고,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다면 <비거주자>를 클릭하고 만약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증여한 경우 <세대를 건너 뛰 증여>를 클릭하면 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조회>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저는 부모인 제가 줬으므로 자녀를 뜻하는 <자>를 더블 클릭했습니다.
만약 친할아버지나 친할머니께서 주셨다면 <손>이고 외할아버지/외할머니께서 주셨다면 <외손>이겠죠.
더블 클릭한 뒤 입력이 끝났다면 그대로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입력>에 자녀 기준으로 현금 얼마를 증여 받았는지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10만 원을 입력한 뒤 <증여세 계산하기>를 클릭하니 그 아래 부분이 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자>라고 입력했으므로 <증여재산공제>란에서 26번 직계존비속에 10만 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간 2천만 원까지, 성년 자녀에게는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 받았다면 세액계산은 0원이라고 나옵니다.
만약 초과되었다면 초과된 금액에 맞게 계산되니 세금을 어떻게 납부할 건지 체크하면 됩니다.
다 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서 10만 원을 증여한다고 했고, 세금은 면제되니 납부해야 할 세액이 0원이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한 번 더 뜨는 창입니다.
확인했으면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창이 하나 뜨는데요.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면 될 것이고 없으면 그냥 확인 체크하고 끄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생각보다 간단한 데 귀찮아서 몇 개월에 한 번씩 모았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보다 간단하니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증여 신고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알았으니 앞으로 신고해야 할 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한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신고해볼까 합니다.
참고 포스팅
정부 24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파일로 발급받기(+파일로 받는 방법)
미래에셋 카이로스(HTS) 거래내역 및 예수금 파일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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