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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자녀 주식 및 현금 증여 후 기한 후 신고하기

by 모도리s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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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홈택스 가입 및 현금 증여 간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을 증여했을 때, 그리고 주식과 현금 증여를 한꺼번에 신고할 때, 그리고 증여한지 3개월이 지나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하고 증여세 신고 창까지 찾아가는 방법은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여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가입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 외,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기본 증명서 같은 것을 파일로 발급 받는 방법, 증빙 서류 제출하는 방법, 미래에셋의 거래내역과 예수금을 파일로 받는 방법과 같은 관련 포스팅은 아래에 따로 링크를 모아두었습니다.

 

참고: 자녀 홈택스 가입 및 현금 증여세 간편 신고하기

 

자녀 현금 증여세 간편 신고하기

자녀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증여했다면 오히려 신고가 쉬운 편입니다. 주식을 증여했다면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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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하기

증여세 신고 창

홈택스 메인화면의 <세금신고> 탭에 마우스만 올려도 아래쪽에 뜨는 창에서 <증여세>를 찾아 <일반증여신고>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일반증여신고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이미지가 뜹니다.

 

기한후 신고는 증여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간 2천만 원까지, 성년 자녀는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세입니다. 어차피 이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같다면 기한후신고든 정기신고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면세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여 절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22년에 태어난 자녀에게 2022년 5월에 2천 만원을 증여했습니다. 이 아이가 2032년 생일이 지나면 만 10세가 지나므로 또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데 깜빡하고 2022년 5월에 증여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2023년 12월에 알게 된 것이죠.

 

물론 까짓거 그냥 2033년 12월이 지나서 2천만 원을 증여해도 되겠지만 뭔가 꼭 2032년 5월에 2천 만원을 증여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정기 신고나 간편 신고를 통해 2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하면 2032년 5월에 2천만 원을 또다시 증여하게 될 경우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에 <기한후 신고>를 통해 '내가 2022년 5월에 증여했는데 신고하는 것 깜빡했어요'를 하면 됩니다.

기한후 신고는 증여한 지 15년 이내의 기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진짜로 그 당시 증여했다는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당시 증여하지 않았으면서 후에 절세를 위해 가짜로 신고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2032년 5월에 2천만 원을 증여해도 2022년에 증여한 2천만 원의 10년 쿨타임이 끝났으므로 다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전문 세무사를 통해 절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를 것입니다.

 

기한 후 신고 창

 

어쨌든, 기한후 신고 창은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친인척분들께 받은 용돈이나 생일날, 어린이날 등 제가 따로 용돈으로 준 적도 있고 그렇게 띄엄띄엄 계속 통장에 금액을 넣어주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 통장의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당시에는 아이들 주식 계좌가 없어서 제 명의의 계좌에 샀다가 2021년인가 2022년쯤 아이들 증권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증여한 금액을 일일이 누가 증여했는지, 알아내어 입력할 방법도 없고 주식도 복잡해서 증여일자를 올해 1월 1일로 했습니다.

증여자는 당연히 제 이름으로 했고요.

수증자는 자녀 이름입니다. 수증자의 전화번호는 아이의 실제 휴대폰 번호로 했는데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주소에서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정보의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의 창이 뜹니다.

 

수증자는 미성년자에 체크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한후 신고이고 제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여 날짜도, 주식의 경우 단가도 임의로 입력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연락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큰 부자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안에 아이들에게 각각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소시민에게는 오류가 빈번한 것인지 담당공무원께서 친절히 잘 설명해주시고 오류 부분 정정하는 걸 도와주시더군요.

 

주식 증여의 경우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현금 증여를 하고 증여 신고를 한 다음 그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걸 추천하더군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이건 나중에 주변에 누군가 자녀를 낳게 되면 팁으로 알려줘야겠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창

 

증여자와의 관계 창이 뜬 모습입니다.

간편 신고에 비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부모-자식 간이기에 <자>를 더블 클릭하면 입력됩니다.

 

창을 모두 입력하여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증여재산명세 입력 창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증여했는지 입력할 차례입니다.

우선 <증여재산-일반>으로 선택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주식이므로 <유가증권(상장)>을 선택했습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에 보면 부동산이며 비상장 주식이며 다양합니다.

 

평가방법을 뭘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보통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주식의 2달 전후 가격을 확인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다고 하던데 사실상 코로나 초창기때부터 띄엄띄엄 산 것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입장이라 날짜도 알 수 없어서 임의로 선택했습니다.

 

평가방법에서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을 선택하면 그 아래 표에서 <기준시가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를 샀는데 종목코드도 조회가 안 되고 종목명에서 삼성전자우선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삼성전자1우선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했더니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식명이 위의 이미지처럼 입력되었습니다.

 

증여재산명세에 주식 입력

 

그렇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된 상태에서 <평가방법>을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로 바꿨습니다.

시가로 평가해달라는 거죠. 어차피 몇 년에 걸쳐 주문했으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바꿔도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유가증권구분>란에서 <주식>으로 선택했고 단가는 신고하던 날인 12월 14일 종가였던 59,900원으로 입력했습니다.

현재 자녀 증권계좌에 있는 수량을 입력하면 입력한 단가와 수량이 계산되어 <평가가액>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등록하기>버튼을 눌러 등록해주었습니다.

 

 

증여재산명세에 현금 추가 입력

 

그렇게 한 다음 그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지만 자녀 증권 계좌에 있는 예수금과 자녀 통장에 있는 금액도 마저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어서 위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쳤습니다. 대신 이번엔 증여재산의 종류가 <현금>이죠.

 

현금이니까 평가방법은 당연히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입니다.

<평가가액>란이 비워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금 및 통장에 있는 금액을 합산해서 넣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이들의 <스쿨뱅킹>에 있는 금액은 어쩌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스쿨뱅킹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율이 좋은 통장도 아니고,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수학여행이며 현장학습이며, 방과후수업까지 수시로 금액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평가가액을 입력했으면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증여재산명세 합계>에 주식 평가가액과 현금 평가가액이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그러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세액계산 입력 창

 

다음으로 이동하면 위의 이미지와 같이 <세액계산 입력> 창이 뜹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어서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요. 위의 빨간색 네모 창에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했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주었습니다. 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서 (26)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칸에 입력했고요. 만약 배우자에게 받은 것이라거나 그 밖의 친족에게 받은 것이라면 해당하는 칸에 입력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즉시 <납부금액>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증여한 것이 더해져 면세 범위를 초과한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표시될 것입니다.

그러면 표시된 대로 납부하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럴만한 재산이 없기에, 만약 제가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 아이들에게 면세 범위가 초과되는 금액을 증여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관련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날이 오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제 다 했습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최종 신고서 제출하기 전 확인 창

그러면 위와 같은 창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것이죠.

 

위의 이미지로 최종 증여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니 한 번 더 위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 별 문제가 없다면(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제가 주식 증여 신고를 임의로 했기 때문에 어쩌면 조만간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소액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연락을 받아 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삭제 후 새로 신고를 해야 한다면 관련해서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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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및 현금 증여 부속 증빙 서류 제출하기

지난 포스팅에서 자녀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했을 때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으로 현금 증여 간편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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