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선할 때에는 건물의 설계도면을 지참하여 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 도면이 없으면 설계사가 건물 도면을 새로 그려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건물의 건축주가 건축 시 관할 구청에 제출한 도면이 있다면 설계 도면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청에 설계 도면을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
정보공개청구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직접 관할 지자체에 방문할 경우 <민원여권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할 경우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처리하는 데 10일정도가 걸린다고 나옵니다. 설계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구청의 건축허가과에 전화하셔서 설계도면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훨씬 더 확실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의 정보공개포털로 들어가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해도 되고 비회원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비회원으로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 시 입력한 정보를 잘 기억해둬야 나중에 처리 진행 상황이 궁금할 때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원가입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위의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메인 페이지 중앙에 보면 <#청구신청>이 있습니다. 글자를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비회원이라면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비회원로그인>을 클릭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스크린샷으로는 찍지 않았지만 로그인을 하고 나면 첫 화면으로 제목과 정보공개청구하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건물의 설계도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설계도면이 필요한 이유와 해당 건물의 소재지를 적었습니다. 그러고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면 위의 화면이 나옵니다. 청구기관은 <기관찾기>를 클릭하여 중앙정부인지, 지자체인지, 국립대나 사립대인지 등을 클릭하면 됩니다. 위에선 <서울특별시>와 <종로구>로 되어 있는데 저처럼 건물 설계도면 공개 청구를 하려면 <서울특별시>는 선택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이중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은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나 저는 수령 방법과 보관이 용이하도록 <전자파일>로 선택했습니다. 수령방법 역시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타>에서 <전자우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일정도 뒤에 제가 등록한 이메일로 설계도면 파일을 보내줄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알림 및 추후 포스팅 관련
전 오늘(6월 26일) 신청했고 7월 7일이 예정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가입 시 문자 알림, 이메일 알림을 받도록 체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공개포털에서 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고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정보 알림이 왔으며 이메일로도 같은 정보 알림이 왔습니다.
이제 10일 뒤에 설계도면을 받으면 파일로 어떻게 받았는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진행 상황을 틈틈이 포스팅하겠습니다.
*+추가: 설계 도면 정보 공개 청구 후 도면 받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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