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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상속세 용어, 신고 기한, 고인의 재산과 채무 알아보는 방법

by 모도리s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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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즉,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에는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주식, 채무(빚), 현금, 보험 등에 해당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채무를 포함해 이런 자산을 상속하게 될 때 일정 비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상속 재산의 정도나 상속을 받는 대상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상속세와 그 공제액에 대해 사례별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상속에 관한 용어 설명과 상속세 신고기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관련 용어

상속인: 상속 받는 사람입니다. 보통 가족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 쉽게 표현하자면 고인을 뜻합니다.

직계: 직계는 촌수에 따라 가족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즉, 아버지-나-자녀가 직계입니다.

방계: 방계는 촌수에 따라 가족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옆에 붙어있는 관계입니다. 즉, 나의 형제, 자매를 뜻합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아래로 내려가는 관계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자녀와 손주, 증손주가 직계비속입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비속과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관계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여기에 속합니다.

채무: 빚을 뜻합니다.

상속공제: 고인에게 빚 외에도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을 받는 관계에 따라 법적으로 일정 금액을 더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액이 클수록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아예 안 내기도 하고 또는 덜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을 받게 되면 나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께서 생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일구신 재산인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자식인 내가 물려받았다고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물려 받은 재산은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돈(!)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을 받았다는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기한도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기고 기한이 지나게 되면 지난 날짜만큼 가산세(쉽게 말해 이자 같은 것)가 붙습니다. 그러니 신고기한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고기한은 고인이 돌아가신 달의 마지막 날짜부터 6개월이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6월 1일에 돌아가셨다면 6월 30일부터 6개월이 되는 12월 말일 이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돌아가신 날짜는 사망확인서에 기록된 날짜입니다. 또는 떨어져 살다보니 돌아가신 사실을 12월 30일에 알게 되었다면 사망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째가 되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인 평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즉, 12월 29일이 토요일이고 12월 31일 월요일이 재량휴일, 1월 1일 화요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1월 2일 수요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아무리 같이 살고 있어도 재산이나 채무 등을 정확히 알고 있기란 불가능합니다.

재산이 부동산과 여러 통장에 나눠 입금되어 있는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사망보험금 포함), 주식, 빚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 받을 사람이 고인의 이런 재정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재산이나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컴퓨터가 편하다면 온라인(정부24)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고인의 자녀나 고인의 배우자여야 하며 고인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는 고인의 부모도 상속 받을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상속 포기를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고인의 부모나 고인의 배우자가 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즉, 올해 6월 2일에 돌아가셨다면 6월의 말일이 30일이므로 서비스 신청 기한은 내년 6월 29일까지입니다.

간편인증(카카오톡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도 가능)만 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면 아래 안심상속이 적혀있는 그림을 클릭하시면 정부 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에는 바로 아래 그림처럼 파란색 막대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버튼 위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UI

 

그럼 다음 포스팅은 사망신고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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