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각종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천 만원 미만이면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자격 기준과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2.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3. 신청자격
4.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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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달라집니다. 최대지급액만 적은 이유는 소득에 따라 감액이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자녀장려금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부부합산 총 소득이 연간 7000만원(4000만원 미만, 2024년부터 변경됨)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외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1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1명이면 100만원(80만원, 2024년부터 변경), 2명이면 200만원(160만원, 2024년부터 변경), 3명이면 300만원(240만원, 2024년부터 변경)을 받습니다. 홑벌이(외벌이)가구의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이면 지원 금액을 최소로 받게 됩니다. 즉, 아이 1명당 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1명당 100만원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도 부부합산해서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소 지원 금액인 아이 1명당 50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실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신청을 부부 중 누가하든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때 아내의 아르바이트 총소득이 연간 300만원이 넘어선 안 됩니다.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동거가족이며 실제로도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페이지에는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부양자녀가 20세이지만 중증 장애인이라 사실상 경제력이 없는 경우 혼자 회사 다니는 아버지의 소득만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65세이시지만 중증장애가 있다면 같이 살고 있어도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홑벌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70세 이상이신 홀아버지를 아들이 모시고 사는데 병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지급액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홑벌이가구로 인정해주어 최대 285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원금액이 최대만 있는 이유는 최대 지원 금액에서 소득에 따라 감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금액,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이 있음),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매년 5월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분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분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6월부터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정기분 신청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정기신청이 아닌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기한을 놓쳤다면 반기신청 기한을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반기신청 기한은 매년 9월 1일~ 9월 15일, 이듬해 3월 1일~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매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입니다.
휴대폰에 매년 반복 스케줄로 설정해두셨다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종이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위와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홈택스'를 방문하시거나 휴대폰으로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버튼을 클릭한 뒤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서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모바일로든, 종이로든 받은 게 없지만 신청 자격이 되는 것 같으시다면 컴퓨터로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하면 되며
휴대폰의 앱을 통해서 하신다면 앱에 로그인한 다음 신청/제출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클릭 ->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아래의 이미지를 눌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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