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관공서에 사망 사실을 알려주는 성격의 신고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 신고의 절차와 신고 의무자,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유용한 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출생신고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관공서에 등록한 지문이 소멸되고 생전에 받던 연금이나 보험 등등 여러 가지 법적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잘못 처리되었을 때 회복이 상당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잘못 처리되어선 안 되는 신고입니다.
사망신고 절차
거창하게 사망신고 절차라고 썼지만 일상생활에선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어 같은 곳을 두 번, 세 번씩 발걸음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생업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경우는 더더욱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야 여러 가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적자면 관공서에 고인의 사망을 신고할 경우 병원에서 발급 받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챙겨가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한데 어차피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시청, 구청,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하기 때문에 신고할 때 열람에 동의하면 주민센터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므로 따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사체 검안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서는 보통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참고하면 거의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 및 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는 보통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입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장례 절차가 끝난 뒤 너무 서둘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1개월이 지나게 되면 신고 의무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연금이나 보험 부정 수급을 위해 수 개월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 기한을 몰랐고 어쩌다보니 기한이 지났는데 그 사이 연금이나 보험을 받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동안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의 경우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라면 통장이나 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과태료를 내야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 서류와 유용한 팁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있었던 사람이 없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경황 중에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일들을 처리하다보면 동선이 꼬여 방문한 곳을 같은 일로 여러 번 방문해야 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고인의 사망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입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는 해당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차이는 고인이 병원에서 사망하셨다면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합니다. 입원이 아니라 응급으로 119 구급차를 타고 가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외부에서 사망하신 채 병원으로 이송되셨다면 사망 사실을 확인한 담당 의사가 사체검안서를 작성합니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는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순 있지만 제 경우 1장에 1000원씩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진단서는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에 병원에서 최소 10통 이상 발급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전 20통을 발급 받았다가 추후에 더 필요해서 20통 정도 더 발급 받아 사용한 뒤 남은 것은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잘게 찢어서 버렸습니다.
사망진단서(사체 검안서)는 이 문서를 작성한 병원에서만 발급됩니다. 나중에 부족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병원에 다시 방문하는 것이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넉넉히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에는 당연히 자신의 신분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원:
관공서에 고인의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원을 여러 장 발급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족하게 되면 기존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는 사이 사망처리가 완료되어 사망 처리가 된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원도 관공서에서 발급 받으면 한 부에 500원씩 비용이 발생합니다. 500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많고 심지어 1~2부 필요한 게 아닌 수십 부씩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 발급 비용만 십만 원 혹은 그 이상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받아야 하지만 그 외의 서류는 거의 다 민원24(온라인)를 통해 직접 집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망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지만 주민등록증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관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잃어버렸다,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둘러대시면 됩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증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잃어버릴 경우 누군가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20매 클리어 화일:
사망신고 및 상속 처리를 하다보면 법적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상속을 셀프로 하시려면 특히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부동산 상속 아니더라도 각종 보험사와 관공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일이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종류도 많고 매번 하나 처리할 때마다 다시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순 없기 때문에 한 번 발급 받을 때 최소 10부 이상씩 받으신 다음에 20매 클리어 화일에 종류별로 잘 보관해두세요. 칸칸이 나뉘어 있는 바인더 파일은 12칸까지가 최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 처리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12종이 넘습니다.
최소 20매 정도 되는 클리어 화일을 준비하세요.
클리어화일은 위의 사진에서 보다시피 겉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펼치면 안에 비닐로 악보 꽂는 것처럼 생긴 것을 말합니다.
제일 첫 장에는 필요한 서류 목록과 발급 부수를 적어두시고 상속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항상 갖고 다니면서 더 필요한 서류가 생긴다면 목록에 적어두세요.
발급 받은 양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만큼의 부수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추가로 서류를 발급 받을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20매 클리어 화일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리만 잘 해둬도 일처리가 수십 배는 쉬워집니다. 파일에 들어있는 서류 목록을 클리어 화일 겉면에 네임펜이나 볼펜 같은 것으로 적어두진 마세요. 금융 업무가 가능한 서류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서류가 있는지는 펼쳐야 보일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목록을 만들어두시고 이 파일은 분실하지 않도록 잘 챙기세요.
참고 링크:
정부 24: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발급(무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고인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등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상속세 용어, 신고 기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설명: 링크를 클릭하면 상속세 용어 설명,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을 위해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한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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