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란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복합용도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소유한 토지 내에서 주차장을 마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상가주택)에서 내 집의 담장을 허물거나 따로 공간을 마련하여 주차장을 만들면
그에 소요된 공사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래에서 같이 언급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 금액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은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고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경우 주차 1면당 50만원씩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인 것은, 주차 면적이 최소 1면만 나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증과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실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신청 시 주의 사항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각 지자체별 연중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가구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청 교통행정과에 전화해서
지금 신청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와
주차라인까지 정해진 크기에 맞게 다 그어져 있는지 확인한 다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차장 보조금을 받은 5년 내 주차장을 훼손 및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주차장 보조금을 받은 뒤 5년 내에 건물을 매도하였다거나 신축, 재건축 등을 하였다면
기존 보조금을 수령한 당사자(건물 매매의 경우 매도자)가 보조금 전부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먼저 관할 구/군청의 교통행정과에 전화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신청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자가 시일을 정하여 관련 법에 정해진 크기대로 주차장을 마련할 공간이 나오는지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3. 담당자가 사업 신청 가능하다고 확인을 해주면 구/군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때, 신청서는 구/군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4. 건설 관련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공사는 신청 즉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해 연도 내에만 진행하여 마무리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5. 공사 완료 시 먼저 소요 비용을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영수증을 구/군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합니다.
6.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규정에 맞게 주차장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7. 확인 후 공사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시 필요 주차장 면적
주차형식에 따라 필요 면적이 다릅니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 면적 |
경형 | 1.7m X 4.5m |
일반형 | 2.0m X 6.0m |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도로 | 2.0m X 5.0m |
이륜자동차전용 | 1.0m X 2.3m |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 면적 |
경형 | 2.0m X 3.6m |
일반형 | 2.5m X 5.0m |
확장형 | 2.6m X 5.2m |
장애인전용 | 3.3m X 5.0m |
이륜자동차 전용 | 1.0m X 2.3m |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신청 후기
2023년 5월 14일 현재 저는 구청에 전화하여 담당자가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현장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그 이후의 후기는 정보 제공성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내용이 있는 블로그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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