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법에 의해 농촌지역에 노후 및 불량주택을 개량(신축 및 개축) 시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최근 농촌에서 늘어나고 있는 빈집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세컨하우스 열망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억 이하의 집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 대상: 읍ㆍ면 지역, 동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제외)에 있는 3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빈집 정보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집으로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진집 정보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집인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가 본 결과,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고시/공고란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곳 저곳(시도해 본 곳: 속초, 사천, 청송)
오히려 구글링으로 원하는 시,군,구+빈집을 검색하는 것이 관련 사이트로 이동하는 데 더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검색창에서 "청송군 빈집"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의 사이트가 나오면서 빈집 사진과 빈집 정보가 나왔습니다.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farm/page.do?mnu_uid=3758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자격: 주택건축물 1동(150㎡ 이하, 건축면적&연면적 모두 포함)을 신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농촌거주자, 무주택자 귀농 및 귀촌자.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내용
신축 및 개축 또는 재축인 경우 - 최대 2억원 또는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 이내 지원됩니다.
대수선 및 증축 또는 리모델링인 경우 - 소요된 비용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연리2.0%(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고정 금리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제지원도 들어갑니다.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280만원 이하의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며
취득세가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지적측량수수료도 3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매년 2월이며 중앙정부의 배정 물량에 따라 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35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선착순이니 2월에 마감이 되지 않았다면 연중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캠핑을 다니다보니 매번 차 한 가득 짐을 싣고 다니기도 힘들고, 좋은 자리, 좋은 캠핑장은 좋은 계절에 예약하기란 더더욱 힘들고, 겨우 자리를 예약하여 갔어도 2박 3일 동안 텐트 피칭하고 철수하는 데만 도합 서너시간은 걸립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것 저것 신경 쓰이고 계절에 따라 춥고, 덥고 등등.
저도 이런 불편을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감수하고 다니지만
가끔은 근교에 이런 시골집을 세컨하우스로 마련해서 한달에 한 두 번씩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세컨하우스 마련에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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