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애드센스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 소득 이하라면 사업자등록을 미뤄도 되겠지만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된 것을 참고만 하시려면 아래 목차에서 [4. 맺음말]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추후 세금, 대출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1~3번 역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목 차
1. 블로그, 유튜브 운영 시 사업자등록 의무 기준
2. 업종코드별 장단점
3. 사업자등록 장단점
4. 맺음말
5. 함께 보면 좋은 글
1. 블로그, 유튜브 운영 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3종류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그스팟이나 유튜브, 쿠팡파트너스 등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5가지 업종코드 중 선택하거나 필요에 따라 업종코드를 여러 개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40306,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혼자 집에서 직접 만드느냐, 사무실이 있거나 본인 외의 직원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2가지 코드로 나뉘어 집니다.
요즘 유튜브나 틱톡, 아프리카TV 등 여러 영상매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해 국세청에서 새로 만들어낸 업종코드입니다.
나혼자 집에서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낸다면 940306(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을 업종코드로 선택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국세청에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물론 소득이 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죠.
사무실이 있거나 편집자 등 직원이 있다면 921505(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를 업종코드로 선택하면 됩니다.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SNS마켓(525104)
SNS마켓(525104)은 위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 함께 새로 생긴 업종코드입니다.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 등을 통해 공구를 진행한다거나 광고글을 올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입니다.
3) 광고대행업(743002)
블로그는 사실상 광고대행업이 맞다고 보면 됩니다.
광고대행업에 대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설명에 따르면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ㅇ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면 79.3%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면 22.3%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광고대행업은 과세사업자인데 간이과세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로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장단점은 애드센스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세금 관련한 정보를 정리한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은 업태는 정보통신업에 속합니다. 단순경비율이면 77%, 기준경비율이면 22%로 계산합니다.
이 역시 간이과세 선택이 불가능하며 일반과세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자영업(940909)
기타자영업은 위 1)번의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세분류에서는 기타자영업에 속하긴 하지만 업종코드가 다릅니다. 찾아본 바에 따르면 940-으로 시작하는 코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업종코드는 사실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내다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부동산수입외 기타소득으로 하여 업종코드는 기타자영업(940909)로 선택한 뒤 애드센스 수입을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는 기타자영업으로 소득신고한 어떤 블로거의 기록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애드센스 세금 신고)
가능한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때의 장점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일 경우 이듬해 국민연금이나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전업주부라면 그 이점이 더 크겠죠.
어차피 연간 500만원 이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의 단점을 굳이 꼽자면 내 신용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백수로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세무쪽 지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업자등록 의무 기준
사업자등록 의무 기준은 우선 자신이 하는 일이 용역을 제공하는 일인지 아니면 재화(물건)를 판매하는 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용역을 제공하는 일이라면 즉,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소득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번다면 연 2400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이 크고, 따라서 2400만원이 넘기 전까지는 따로 세금을 낼 것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유/무형의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인적 용역을 제공하지만 연 2400만원 이상을 버는 프리랜서라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재화를 판매한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죠.
재화를 판매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안 한다면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가산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애드센스로 수입을 얻고 있는 저와 같은 분이라면 사실상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연간 2400만원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소득신고는 해야겠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타자영업(940909)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 장단점
애드센스 소득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의 단점부터 얘기하자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연금과 건보료, 세금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소득이 추가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 금액에 따라 종소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애드센스는 부가세 0원에 해당하는 영세율을 따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로서 남편의 직장인의료보험에 묶여있었다면 사업자등록한 이후부터는 지역의료보험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었다면 국민연금도 내야 하고 말이죠.
최소한으로만 잡아도 한 달에 20만원 넘게 건보료와 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의 장점으로는 애드센스로 소득이 커질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다거나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대출을 받게 된다면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사업 소득으로 인한 신용도 증빙할 수 있게 됩니다.
맺음말
애드센스 소득이 만약 240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타자영업(940909) 코드로 매년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애드센스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지만 대출, 지원금 등의 이점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한다거나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따로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을 경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건보료나 국민연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전 연 2400만원에는 한참 못미치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생각입니다.
심지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아닌 광고대행업으로 신고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이유는, 대출과 세금 때문인데요. 업종코드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왜 광고대행업으로 신고를 할까 생각 중인지 다음 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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