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의 시술별 제한 횟수와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금도 폐지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경 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소득 기준 | 중위 180% 이하, 연령(만 45세 기준)과 시술 종류에 따라 20만원~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부담금(연령 만 45세 기준)을 회당 20만원~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
시술 종류 제한 |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총 22회 동안 시술 종류에 상관 없이 지원 |
지원 대상
법정 주소지(즉,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시로 하여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살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를 지원합니다.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다가 서울시 거주 6개월이 충족되면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이렇게 전환되었을 때 서울시 지원금 및 지원횟수를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횟수는 누적 적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4개월 째 살고 있는 난임 부부가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를 2개월 간 총 2회를 받은 후 서울시 6개월 거주 기간이 채워지게 되면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지원되는 총 22회의 시술 중 2회는 국가형으로 받았으니 제외하고 나머지 20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정부24에 로그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클릭
2. e보건소 공공포털 접속 → 위의 <민원서비스>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클릭 → 동의 및 간편 인증 후 신청
3. 주민등록상 주소에 해당하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구비 서류는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서류가 똑같습니다.
1. 난임진단서(첫 번째 신청할 때만 준비하면 됩니다.)
- 정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이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에서 인증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거주지가 다르면 부부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소득 수준 상관 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사실혼에 해당할 경우에는 아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당사자 시술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엔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위에서 말씀드린 ①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을 하고 나면 ②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③지정 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술결정통지서를 제출하고 시술을 받습니다. 시술을 받고 나면 ④시술 받은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난임시술 확인서와 비용청구서 등을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보건소에는 시술 신청자가 제출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시술한 의료기관에서 대신 청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청구서류를 확인한 뒤 시술의료기관이나 신청자에게 ⑤지급대상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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