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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지하철 10분 안에 재승차 시 기본 운임 면제 유의할 점

by 모도리s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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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부터 지하철에서 내린 뒤 10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 운임을 환승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하철을 탑승한 후 하차한 뒤 같은 역에서 다시 타게 될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를 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환승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하철 10분 내 재탑승 관련 썸네일

 

기존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지

그동안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에 교통 카드를 태그한 뒤 5분 이내에 하차하였다가 다시 승차하게 되면 기본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됐으며 인정되는 시간이 5분으로 짧았기 때문에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달라진 제도

기존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를 보완하여 10분 내에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개찰구를 통과하게 되면 교통카드를 태그해도 환승으로 적용되어 기본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찰구를 지난 뒤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 나와야 했다거나 실수로 반대 노선으로 들어갔는데 해당 역에는 개찰구 밖으로 나가는 수 밖에 없다거나 목적지를 지나쳤거나 하는 여러 경우에 유용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할 점

다만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전체 호선, 전체 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호선, 아무 역에서 나갔다간 기본 요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호선별 적용 구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호선 적용 구간
1호선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2호선 전 구간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5호선 전 구간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8호선 전 구간
9호선 전 구간

 

또한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 호선, 동일역만 적용됩니다.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1회권이나 정기권으로는 적용 받을 수 없고 선/후불 교통 카드를 이용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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