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등하교시 꾸준히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5만 원 이상, 연간 최소 6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소득공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 일
우선 자녀의 교통카드 뒷면에 보시면 캐시비 카드인지, 티머니, 마이비 등등 교통카드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만약 티머니 교통카드를 살 때 어린이 또는 청소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교통카드 사용 시 성인 요금으로 결제됩니다.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티머니 카드를 어린이 또는 청소년으로 등록하면 해당 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다음 메인 화면에서 보라색 버튼(첫 이미지 참고)을 클릭하면 위의 이미지와 같이 어린이/청소년 할인 등록 창으로 바뀝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로그인을 하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합니다.
카드를 구입하면서 어린이/청소년 등록을 하지 않았고, 티머니에 가입하지 않고 싶다면 위 이미지에서 "비회원 할인 등록"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등록만 하거나,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어린이/청소년 등록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티머니에 가입하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고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다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신청도 할 수 있죠.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카드 사용 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T마일리지가 꽤 쌓였다면 자동으로 교통카드에서 결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사용"을 클릭하여 T마일리지를 티머니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만약 자녀가 티머니 교통카드를 분실했을 때 홈페이지 안심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안심카드 분실도난"을 클릭하거나 모바일티머니를 사용하고 있고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역시나 "모바일티머니 분실도난"을 클릭하여 도난 신고를 하면 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의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라색 버튼을 클릭하면 위의 이미지처럼 자녀의 교통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카드가 없으므로 "신규 카드 등록"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위의 이미지처럼 교통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창으로 바뀝니다.
티머니 교통카드 뒷면에 카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한 다음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카드 번호가 뜨면서(검은색으로 칠한 부분)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창으로 바뀝니다.
창이 위의 이미지와 같이 떴다면 위 이미지에서 빨간색 상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선택해준 다음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전 회색으로 비활성된 것처럼 보이길래 선택하지 않고 했다가 일을 두 번 했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면 위의 이미지처럼 창의 내용이 더 추가됩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하지 않았더니 기본적으로 "어린이/청소년 요금할인"이 체크되어 있네요.
지역별로 할인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어린이/청소년 요금이니만큼 반드시 어린이/청소년 본인이 사용해야 한다는 몇 가지 안내가 있습니다. "등록"을 눌러 넘어갑니다.
저처럼 "소득공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메인화면에서 왼쪽 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한 다음
위의 이미지에서 빨간 상자에 표시된 "나의 정보 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에 "소득 공제 신청" 버튼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애초에 서비스를 모두 선택했다면 아마 해당 과정 중에 떴겠죠.
"소득공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일리지 사용 관련 주의 사항이 있고
그 아래 소득공제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시 주민등록번호는 해당 카드의 소유주인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할 일
홈택스는 자녀의 교통카드를 소득공제에 포함할 부모의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전 둘째 아이는 제 앞으로 했는데 큰 아이는 남편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내일 신청하려고요.
어쨌든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바뀝니다.
위에 표시한 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녀라면 관계에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선택해주세요.
만약 부양가족이 부모님이라면 관계에서 "직계존속"을 클릭하면 됩니다. 관계에 맞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동의범위에서 "2023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했는데 그 이전 연도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신청을 했으니 한 번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만약 위의 창처럼 뜨지 않는다거나 저번에 신청을 했는지 긴가민가하다면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카드 번호를 넣고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티머니 교통카드를 새로 바꿨다면 바꾼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사이트: 티머니
*참고 사이트: 홈택스
*참고 포스팅: 자녀의 캐시비 교통카드 소득공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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