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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자녀의 캐시비 교통카드 소득공제 신청하기

by 모도리s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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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등하교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1년에 최소 60만 원 가량을 교통비로 쓰게 됩니다. 오늘은 아이가  캐시비 교통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제일 아래에 티머니 카드 소득공제 방법 링크도 올려두었습니다.

 

캐시비 홈페이지에서 할 일 

캐시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캐시비 홈페이지 메인 화면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 창에서 캐시비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메인화면의 좌측 상단에 있는 가로 세 줄 짜리(위의 이미지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를 클릭하여 회원 가입을 누르고 회원 가입을 합니다.

 

만 14세 이하인 경우 휴대폰 인증을 한 다음 부모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캐시비 홈페이지 내 카드 관리 창
캐시비 홈페이지 내 카드 관리 창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니까 홈페이지에 오류가 있는지 로그인이 안 되더군요.

혹시 저처럼 캐시비 홈페이지 아이디 로그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밑에 <휴대폰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 홈페이지 상단의 <My>메뉴에서 <내 카드 관리>를 누르면 위의 창이 뜹니다.

여기서 자녀가 사용하고 있는 캐시비 카드 번호 등록을 할 겁니다. 청녹색 <카드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캐시비 홈페이지에서 교통 카드 등록하는 화면
캐시비 홈페이지에서 교통 카드 등록하기

 

교통카드에 있는 카드 번호를 입력한 다음 중복 확인을 하고 카드번호 등록을 누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는 필수 부분이어서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캐시비 신규카드 등록 화면
캐시비 신규카드 등록 화면

카드 등록을 했다면 왼쪽에 선택된 카드 번호가 뜹니다. 그 번호의 카드에 오른쪽 귤색, 주황색 서비스를 적용 신청해야합니다.

 

전 편의점에서 살 때 이미 어린이 등록을 한 상태였지만 위의 이미지에서 보면 귤색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부분 글자 밑에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동그란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황색 <소득공제 신청> 부분을 클릭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소득공제 신청> 부분도 진행 중 표시가 뜹니다.

 

캐시비 소득공제 신청화면
소득공제 신청 화면

 

소득공제 신청 버튼을 클릭하였더니 위의 이미지처럼 화면 아래 부분에 추가로 소득공제 신청하는 화면이 생겼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체크한 후 소득공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캐시비 소득공제 신청 본인인증 화면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본인 인증화면

 

그러면 위의 이미지처럼 본인인증 창이 뜹니다.

자녀의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전 아이의 휴대폰으로 인증했습니다.

 

이제 캐시비에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캐시비 할인등록 및 소득공제 신청 완료 화면
캐시비 할인등록 및 소득공제 신청 완료 화면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위의 이미지 속 빨간 동그라미처럼 해당 부분에 <완료>라고 표시됩니다.

 

그러면 이제 홈택스로 넘어갑니다.

 

홈택스에서 할 일

홈택스에 로그인해주세요. 소득공제를 연결할 부모 중 한 분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소득공제 연결하기 위한 메뉴 표시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소득공제 연결하기 위한 메뉴 위치 표시

 

로그인을 한 다음 메인 화면에서 위의 이미지에 표시한 경로에 따라 이동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화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화면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료 조회자>는 부모 중 한 분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료 제공자>는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료 제공자>에 있는 <관계> 부분에 빗금쳐진 부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거기서 <자료 제공자>가 자녀이므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선택합니다.

 

동의범위는 2023년부터 이후 연도 자료로 입력했습니다.

동의 체크를 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납니다.

 

만약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메인화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마무리

저는 티머니를 사용하는 둘째 아이는 제 앞으로, 캐시비를 사용하는 큰 아이는 남편 앞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GS 편의점에서 큰 아이 카드를 샀는데 캐시비였고, CU 편의점에서 둘째 아이 카드를 샀는데 티머니였는데 맞벌이다보니 고학년이라 더 많이 쓸 확률이 많은 큰 아이를 남편 앞으로, 아직은 어려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둘째 아이를 제 앞으로 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교통카드로 편의점에서 결제도 할 수 있으니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먹는데 현금을 챙겨가지 않아서 못 사먹는다면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교통카드를 등록해두면 캐시비나 티머니 등 해당 홈페이지에서 잔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모바일앱을 설치한다면 모바일앱에서도 잔액 확인 및 충전도 되고요. 그렇게 사용한 금액 역시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음에는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들을 한 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참고 포스팅: 자녀의 티머니 교통카드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자녀의 티머니 교통카드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자녀가 등하교시 꾸준히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5만 원 이상, 연간 최소 6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소득공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을

sayinfo.tistory.com

 

*참고 사이트: 캐시비

 

캐시비

 

www.cashbee.co.kr

 

*참고 사이트: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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