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등하교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1년에 최소 60만 원 가량을 교통비로 쓰게 됩니다. 오늘은 아이가 캐시비 교통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제일 아래에 티머니 카드 소득공제 방법 링크도 올려두었습니다.
캐시비 홈페이지에서 할 일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 창에서 캐시비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메인화면의 좌측 상단에 있는 가로 세 줄 짜리(위의 이미지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를 클릭하여 회원 가입을 누르고 회원 가입을 합니다.
만 14세 이하인 경우 휴대폰 인증을 한 다음 부모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니까 홈페이지에 오류가 있는지 로그인이 안 되더군요.
혹시 저처럼 캐시비 홈페이지 아이디 로그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밑에 <휴대폰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 홈페이지 상단의 <My>메뉴에서 <내 카드 관리>를 누르면 위의 창이 뜹니다.
여기서 자녀가 사용하고 있는 캐시비 카드 번호 등록을 할 겁니다. 청녹색 <카드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통카드에 있는 카드 번호를 입력한 다음 중복 확인을 하고 카드번호 등록을 누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는 필수 부분이어서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카드 등록을 했다면 왼쪽에 선택된 카드 번호가 뜹니다. 그 번호의 카드에 오른쪽 귤색, 주황색 서비스를 적용 신청해야합니다.
전 편의점에서 살 때 이미 어린이 등록을 한 상태였지만 위의 이미지에서 보면 귤색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부분 글자 밑에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동그란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황색 <소득공제 신청> 부분을 클릭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소득공제 신청> 부분도 진행 중 표시가 뜹니다.
소득공제 신청 버튼을 클릭하였더니 위의 이미지처럼 화면 아래 부분에 추가로 소득공제 신청하는 화면이 생겼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체크한 후 소득공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위의 이미지처럼 본인인증 창이 뜹니다.
자녀의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전 아이의 휴대폰으로 인증했습니다.
이제 캐시비에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위의 이미지 속 빨간 동그라미처럼 해당 부분에 <완료>라고 표시됩니다.
그러면 이제 홈택스로 넘어갑니다.
홈택스에서 할 일
홈택스에 로그인해주세요. 소득공제를 연결할 부모 중 한 분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 메인 화면에서 위의 이미지에 표시한 경로에 따라 이동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료 조회자>는 부모 중 한 분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료 제공자>는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료 제공자>에 있는 <관계> 부분에 빗금쳐진 부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거기서 <자료 제공자>가 자녀이므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선택합니다.
동의범위는 2023년부터 이후 연도 자료로 입력했습니다.
동의 체크를 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납니다.
만약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메인화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마무리
저는 티머니를 사용하는 둘째 아이는 제 앞으로, 캐시비를 사용하는 큰 아이는 남편 앞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GS 편의점에서 큰 아이 카드를 샀는데 캐시비였고, CU 편의점에서 둘째 아이 카드를 샀는데 티머니였는데 맞벌이다보니 고학년이라 더 많이 쓸 확률이 많은 큰 아이를 남편 앞으로, 아직은 어려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둘째 아이를 제 앞으로 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교통카드로 편의점에서 결제도 할 수 있으니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먹는데 현금을 챙겨가지 않아서 못 사먹는다면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교통카드를 등록해두면 캐시비나 티머니 등 해당 홈페이지에서 잔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모바일앱을 설치한다면 모바일앱에서도 잔액 확인 및 충전도 되고요. 그렇게 사용한 금액 역시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음에는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들을 한 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참고 포스팅: 자녀의 티머니 교통카드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참고 사이트: 캐시비
*참고 사이트: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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