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4년 달라지는 임신, 출산, 육아 휴직 및 워킹맘 지원 제도

by 모도리s 2024. 5. 22.
반응형

모성보호제도라는 이름으로 임신, 출산, 육아 휴직 및 워킹맘을 지원하는 제도가 2024년부터 더 확대됩니다. 모성보호라고 되어 있지만 근로자인 임산부와 그 배우자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모성보호제도

목  차

 

1. 모성보호제도 주요 지원 내용

2. 2024년 하반기 변경되는 내용

3. 모성보호제도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내용

4. 마무리

5. 추천글

위의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자동 이동합니다.

 

1. 모성보호제도 주요 지원 내용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년 상반기인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아내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남편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총 10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③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모 각각 첫 3개월 급여는 100% 지급하되 상한선은 200만 원~300만 원까지입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기르고 있다면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매주 단축된 최초 5시간의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는 80%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이나 지원 금액의 상한 또는 하한선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드시 알아야 할 '모성보호 제도' 모음집

 

반드시 알아야 할 ‘모성보호 제도’ 모음.zip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2. 2024년 하반기 변경되는 내용

2024년 달라지는 출산 육아 지원제도 썸네일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모성보호 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①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기존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휴직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납니다. 연장된 6개월의 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확대되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됩니다.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6개월 동안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에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만 12세까지로 자녀의 연령이 늘어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2년인 24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36개월로 늘어나며 주당 단축된 5시간까지만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했는데 이 시간 역시 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③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내 업무가 동료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주저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육아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업무분담금을 지급하며 이를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④ 배우자출산휴가: 지금까지는 아내가 출산할 경우 정부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이었는데 10일로 늘어나며 이 10일 역시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에는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36주 이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2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⑥ 난임치료휴가: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3일(그 중 1일은 유급)이었는데 6일까지로 늘어나며 유급도 2일로 늘어납니다.

 

그 외에도 수유시간 유급 지원, 가족돌봄휴가(무급), 가족돌봄휴직(무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24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3. 모성보호제도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내용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인력 공백을 겪어야 하며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기존 근로자가 복귀한 후에도 대체 인력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8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대체인력 채용 사이트는 대체인력뱅크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참고: 대체인력 뱅크통합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

- 인력채움뱅크 채용공고 등록 시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따라    채용공고 게재를 위한 기업인증이 필요합니다. 발급한 기업확인서류는 기업 > 회원정보수정 기업확인서류란에서 등록/수정 가

matchingbank.career.co.kr

 

 

4. 마무리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아직까지 중소기업 또는 개인 사업장에 취직한 근로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옛날엔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어느새 주 5일제가 당연하게 자리잡은 것처럼 육아휴직 또는 가족 돌봄을 위한 이런 제도들을 남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5. 추천글

임산부 및 신생아 가족, 백일해 예방접종 맞아야 하는 이유

 

임산부 및 신생아 가족, 백일해 예방접종 맞아야 하는 이유

신생아가 있는 가족이라면 백일해 예방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백일해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가족 내 2차 발병율이 80%에 달할 만큼 가족간 감염이 흔한 질병입니

sayinfo.tistory.com

 

롯데상품권 엘포인트로 전환하는 방법과 엘포인트 종류에 따른 사용처

 

롯데상품권 엘포인트로 전환하는 방법과 엘포인트 종류에 따른 사용처

지인에게서 롯데상품권을 받았는데 인터넷 계약으로 인해 롯데상품권이 더 생겼습니다. 지류로 된 롯데상품권은 사용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롯데상품권

sayinfo.tistory.com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제휴 업체 및 할인 정보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제휴 업체 및 할인 정보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 받으면 해당 지역 방문시 숙소, 관광지 입장료, 카페, 식당 등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무엇인지, 이 주민증을 어디에서 활

sayinfo.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