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라는 이름으로 임신, 출산, 육아 휴직 및 워킹맘을 지원하는 제도가 2024년부터 더 확대됩니다. 모성보호라고 되어 있지만 근로자인 임산부와 그 배우자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모성보호제도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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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성보호제도 주요 지원 내용
2024년 상반기인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아내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남편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총 10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③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모 각각 첫 3개월 급여는 100% 지급하되 상한선은 200만 원~300만 원까지입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기르고 있다면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매주 단축된 최초 5시간의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는 80%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이나 지원 금액의 상한 또는 하한선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드시 알아야 할 '모성보호 제도' 모음집
2. 2024년 하반기 변경되는 내용
2024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모성보호 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①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기존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휴직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납니다. 연장된 6개월의 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확대되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됩니다.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6개월 동안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에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만 12세까지로 자녀의 연령이 늘어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2년인 24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36개월로 늘어나며 주당 단축된 5시간까지만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했는데 이 시간 역시 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③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내 업무가 동료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주저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육아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업무분담금을 지급하며 이를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④ 배우자출산휴가: 지금까지는 아내가 출산할 경우 정부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이었는데 10일로 늘어나며 이 10일 역시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에는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36주 이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2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⑥ 난임치료휴가: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3일(그 중 1일은 유급)이었는데 6일까지로 늘어나며 유급도 2일로 늘어납니다.
그 외에도 수유시간 유급 지원, 가족돌봄휴가(무급), 가족돌봄휴직(무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24
3. 모성보호제도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내용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인력 공백을 겪어야 하며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기존 근로자가 복귀한 후에도 대체 인력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8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대체인력 채용 사이트는 대체인력뱅크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참고: 대체인력 뱅크통합
4. 마무리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아직까지 중소기업 또는 개인 사업장에 취직한 근로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옛날엔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어느새 주 5일제가 당연하게 자리잡은 것처럼 육아휴직 또는 가족 돌봄을 위한 이런 제도들을 남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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