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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ISA, 만능 통장으로 연 최고 400만 원까지 세금 아끼기

by 모도리s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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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기사나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언뜻 이해가지 않는 용어로 되어 있는 상품들이 언급됩니다. 그 중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는 ISA를 쓰면 연 최고 4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ISA 특징, 장단점 등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목  차

 

1. ISA란?

2. ISA 종류 및 특징

3. ISA 단점

4. 3줄 요약

5.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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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란?

돼지저금통 4개 위에 ISA 특징이 적힌 이미지
ISA 썸네일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종합자산"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계좌 하나만으로 예금,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종합 자산)에 투자하고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연 최고 400만 원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에서 일반 적금만 들어도 이자에서 15.4%를 이자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이 말은, 열심히 적금 부어서 100만원을 만들어서 만기해지했더니 이자로 15만 4000원을 국가에서 떼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ISA는 이러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200만 원~최고 4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득이 한도인 200만원 혹은 400만원을 초과했다고 한다면 초과한 금액 부분은 9.9%의 세금만 떼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ISA를 통해 투자를 했는데 소득이 300만원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제 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고 말이죠.

 

그러면 소득 300만원 중 200만원은 비과세에 해당하고 초과한 부분인 100만원에 대해서는 9.9%에 해당하는 9만 9000원만 세금을 떼어간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통장으로 3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으로만 46만 2000원을 떼어갔겠죠.

무려 36만 3000원을 아끼는 겁니다.

 

2. ISA 종류 및 특징

ISA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입니다.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이나 직전연도 근로 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이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서민형은 직전연도 총급여가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 원 이하인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고, 농어민형은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 8백만 원 이하인 농어민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유형으로 두 유형 모두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에 연간 2천만 원까지 최대 1억 원을 넣을 수 있는데, 만약 작년에 1천만 원만 넣었다면 올해는 작년에 못 넣었던 금액까지 합쳐서 3천 만원을 통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ISA 집어 넣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종류가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중개형: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예금, RP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식과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주된 목적이면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로 가입하세요.

ETF,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으면서 예금에도 관심이 있다면 은행에서 신탁형 ISA로 가입하세요.

돈은 벌고 싶은데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하신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일임형 ISA로 가입하세요.

 

ISA의 대박인 점은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ISA 계좌에서 A, B 상품에 투자했는데, A는 5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B는 300만 원 손해가 났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계좌였다면 300만 원 손해는 모르겠고, 500만 원 수익이 났으니 5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77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ISA 계좌를 통한 거래였다면, 500만 원(수익)-300만 원(손해)=200만 원(순수익)이고, 일반형으로 가입했을 경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니까 77만 원을 아끼는 거죠. 굉장하지 않나요?

 

심지어 ISA 계좌에 넣은 금액은 원한다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묶여버리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참고: 미래에셋 ISA 제도 안내

 

가입자격 및 종류 | ISA 제도안내 | ISA종합 | 금융상품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4 - 474호 (2024.03.21~2025.03.20)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16 - 준190호 (2016.04.07~2017.04.06) --> 가입자격 조건1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

securities.miraeasset.com

 

 

3. ISA 단점

사실 단점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다는 점이 그나마 꼽을 수 있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

ETF, 펀드, 주식 등에 투자했다면 투자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투자 손실의 위험성을 아예 없애고 싶으시다면 은행에서 신탁형 ISA에 가입하셔서 예금하시면 됩니다. 그럼 손해 없이 비과세 혜택만 누릴 수 있어요.

 

또한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에셋에서 중개형 ISA 하나 개설하고, 국민은행에서 신탁형 ISA 하나 개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권사에서 ISA 개설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껴서 예금도 하고 싶어졌다면 주거래 은행으로 ISA 계좌 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3줄 요약

ISA는 주식,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계좌 하나로 투자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수익과 손해를 합산하여 순수익 20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있지만 가입기간 중 계좌 안의 금액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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