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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수령 무엇이 더 이득일까?

by 모도리s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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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2055년쯤이면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내야하는 연금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시기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이득인지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용어 정리

국민연금은 무엇이고, 노령연금은 또 뭔지, 조기수령, 연기수령 온통 어려운 말 뿐입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라에 연금을 낼 때의 이름입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내고 나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나오는 연금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장애연금: 국민연금을 내던 사람이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이 나옵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배우자가 내고 있었는데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으로 받았을 금액의 절반이 지급되는 데 그 연금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조기연금: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받지 않고 최대 5년 빨리 받을 때를 가리킵니다.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것이라서 노령연금 조기수령 또는 조기연금 등으로 말합니다.

연기연금: 조기연금이랑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즉,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최대 5년까지 미룬 다음 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중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소득이 있는 만 18세 ~ 60세 국민들이 의무로 내야하는 연금입니다.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냅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9%를 오롯이 자신이 내야하고 직장 가입자인 경우는 사업주와 4.5%씩 나누어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지역가입자는 매월 9만원씩을 내고 직장 가입자는 사장이 4만 5천원, 직원이 4만 5천원씩을 내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녔다 그만뒀다 하더라도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총 120개월을 내면 합산됩니다.

이렇게 최소 120개월을 내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 평생 매월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때 금액은 국민연금을 낼 때 얼마씩 냈는지, 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 100만원에 대해 월 9만원씩 10년 냈다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매월 196,670원씩 평생 나옵니다. 20년을 냈다면 389,720원을 받게 되고 30년을 냈다면 매월 582,780원씩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 역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올라갑니다.

 

 

조기연금 vs 노령연금 vs 연기연금

국민연금은 중간 중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받는 나이가 다릅니다. 1953년생부터 점차 연금을 받는 시기가 1년씩 늦춰져서 현재로는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 시기를 당겨서 받으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 5년을 미루면 7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최대 5년 당기거나(조기연금) 미뤄서(연기연금) 받을 수 있으며 노령연금을 일찍 받으면 1년 당 연 6%를 감액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늦게 받으면 1년당 연 7.2%를 더 증가해서 받게 됩니다. 즉, 최대 5년을 당겨서 받으면 제 시기에 받아야 하는 금액의 30%를 손해 봐야하고 최대 5년을 미뤄서 받으면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과 노령연금, 연기연금으로 받을 때 무엇이 이득인지 한 번 계산해봤습니다.

금액은 계산하기 쉽도록 50만원으로 계산했고 누적금액을 적은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60세(조기) - A 65세(노령) - B 70세(연기) - C 비고
받는 금액 350,000원 500,000원 680,000원  
2023년 4,200,000원 - - 60세
2028년 25,200,000원 6,000,000원 - 65세
2033년 46,200,000원 36,000,000원 8,160,000원 70세
2038년 67,200,000원 66,000,000원 48,960,000원 75세
2039년 71,400,000원 72,000,000원 57,120,000원 76세
2042년 84,000,000원 90,000,000원 81,600,000원 79세
2043년 88,200,000원 96,000,000원 89,760,000원 80세
2045년 96,600,000원 108,000,000원 106,080,000원 82세
2046년 100,800,000원 114,000,000원 114,240,000원 83세

위의 표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2028년 1월이 되면 만 65세가 되어 매월 50만원씩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A는 30%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 노령 연금을 5년 앞당겨 받기로 했습니다. 

B는 원래 받아야 하는 대로 2028년 1월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50만원씩 받습니다.

C는 36%를 더 덧붙여 받기 위해 연금 받는 시기를 5년 뒤로 미뤄서 만 70세가 되는 2033년 1월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위의 표에서 2039년이 되면 이 A, B, C 세 사람은 76세가 됩니다.

A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17년차가 됩니다. 그리고 총 누적금액 7천 140만원을 받은 셈이 됩니다.

B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12년차가 됩니다. 그리고 총 누적금액 7천 200만원으로 처음으로 A보다 누적금액이 많게 됩니다.

 

2043년이 되면 이 A, B, C 세 사람은 80세가 됩니다.

A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21년차가 되고 총 누적금액 8천 820만원이 됩니다.

B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16년차가 되고 총 누적금액 9천 600만원이 됩니다.

C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11년차가 되고 총 누적금액 8천 976만원이 되어 누적금액이 처음으로 A를 앞지르게 되지만 아직 B보다는 적습니다.

 

2046년이 되면 이 A, B, C 세 사람은 83세가 됩니다.

A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24년차가 되고 총 누적금액 1억 80만원이 됩니다.

B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19년차가 되고 총 누적금액 1억 1,400만원이 됩니다.

C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14년차가 되고 총 누적금액 1억 1,424만원이 되어 누적금액이 가장 많게 됩니다.

 

결론

아주 단순하게 국민연금만 놓고 보자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연금 받는 시기를 5년 연기하여 36%를 더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 그리고 83세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기에 그 사이 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 65세부터 받는 기초연금을 생각해 봤을 때 계산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만 65세의 국민에게 최대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보니 노령연금을 5년 뒤로 미뤄 36%를 더 받으려고 했더니 기초연금이 36% 미뤄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더 많이 깎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연금개혁안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수령 나이를 더 낮추고 국민연금 내는 비율을 9%에서 15% 가까이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방법도 개정되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을 5년 더 미뤄서 받았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와 자산 운용 방법은 개인의 판단과 각자의 가계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금 받는 시기를 가정에 더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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