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를 25년까지 유예한다고 했다가 최근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중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무엇이며 이 제도가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제 기준에서 알아봤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실현했을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럼 그동안은 금융투자에 대해 소득세를 안 냈던 걸까요?
아닙니다. 기존에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신한투자증권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설명해 놓은 ppt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과세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났더라도 일부분에서 이익이 났다면 이익을 실현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제 경우로 예를 들자면, 코로나 초반에 녹십자홀딩스를 조금 매수했었는데 녹십자홀딩스에서 현재 -60%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LG전자우선주도 10%가량 손실 중이죠.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삼전우는 12%가량 수익 중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전 당연히 손실인 상태입니다.
제가 이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의 과세대로라면 저는 전체적으로는 손실이든 말든 삼전우가 12%가량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삼전우를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한다면 12% 수익 실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된다면 전 사실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겠죠.
결손금 이월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미투자자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소액투자자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된다고 한들 매매이익이 5천만 원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는 하등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현재로선 유예 상태이긴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증권거래세를 단계별로 인하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에겐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의 나라처럼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면 더 좋습니다. 이 나라들은 증권거래세는 없으며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했을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나라
그럼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나라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이 있습니다.
세금이란 굉장히 복잡한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세를 시행한다/시행하지 않는다의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처럼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지만 장기 보유한 자산과 단기 보유 자산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세금제도의 경우 적절히 조절하면 세수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시장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투자를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득 or 실?
기존의 과세 기준은 위의 노란색으로 괄호를 친 부분에 해당합니다. 채권이면 비과세, 펀드면 배당소득, 해외주식이면 양도소득 등 일관성 없고 복잡한 과세 방식이었다고 적혀 있네요.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적용되면 매매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라 과세하고, 주식을 매수는 하였으나 매도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금 같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소득은 이자/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익이 발생할 경우는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고 말이죠.
국내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여 수익 실현을 한 경우 실현한 금액을 연간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됩니다.
즉, 계산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제가 1억을 투자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주당 10만 원에 1000주를 매수했다가 16만 원에 1000주를 모두 매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6천만 원의 차익이 생긴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한 뒤 1천만원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배당금 역시 연간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됩니다.
결론
저 같은 소액투자자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먼 나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당장 저의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세금이라고 해서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회로를 돌리자면, 언젠가는 저도 저 세금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자산을 구축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완화 또는 폐지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폐지를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 국가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기준 금액이 높아질 수록 세수가 덜 걷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한 세수는 국가에 화수분이 있지 않은 이상 분명 다른 곳에서 증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증권거래세나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자산 투자에 관한 세금을 건들이게 되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투자 위축은 기업의 자금 조달 및 경제 활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만 보면 당장 저에게는 득도 실도 아닌 딴 나라 얘기가 되겠지만 덜 걷힌 세수만큼 제가 내야 할 간접세 등이 오를 일은 없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잘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기사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1% 직접 혜택" 또 부자 감세 논란 - MBC 뉴스
참고 기사2: 윤대통형 '금투세 폐지 추진'에 금투업계 숙원 해소되나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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