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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극대화하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떤 걸 더 써야 할까?

by 모도리s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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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고 남은 기간만이라도 야무지게 지출하면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  차
1. 연말정산 결제수단에 따른 소득공제율
2. 소득공제 제외 항목과 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
3.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계산해보기
4. 맺음말
5.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결제수단에 따른 소득공제율

근로소득이 있다면 매년 자신의 1년간의 소득과 지출 내역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또는 되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면 뭐가 좋을까요?

공제(控除)는 영어로 deduction, 즉, 뭔가를 뺀다는 것이죠. 소득공제라고 하면 소득을 빼겠다는 뜻입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를 통해 내 소득을 깎으면 그만큼 내가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하는 방법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결제 수단에 따른 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이미 나라에서 공제율과 공제 금액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을 떠난 일이지만 결제 수단에 따른 공제는 결제 방법을 바꾸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른 사용 금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신용카드를 쓰느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또한 연간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300만원까지 공제되고,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제수단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 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위의 표를 보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한 뒤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두 배로 더 높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과 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지출했다고 무조건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중복으로 공제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중복으로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의료비,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구입비

 

요즘은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 제가 총 소득이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된다고 하니 100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결제 수단별 공제율과 그 한도만큼 공제가 됩니다.

 

그럼 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으니까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1000만원을 신용카드 공제 비율에 맞게 15%인 1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저 2000만원은 자동차를 사느라 사용한 금액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2000만원을 썼으나 아예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많게 잡힐 것이고 결과적으로 환급은 커녕 되려 소득세로 세금을 뱉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비나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중복으로 포함됩니다.

중복으로 포함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사용 금액에도 포함되지만 별도의 항목란에 의료비나 학원비, 교복구입비로 따로 그 금액이 한 번 더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계산해보기

세금은 봐도봐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홈택스도 점점 더 간편해지고 있고, 세금 신고하기 편하게 많은 시스템들이 갖춰지고 있어서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이용하면 올해 자신의 결제 수단별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홈택스 메인화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로 메뉴가 펼쳐집니다. 그 중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이 표시되기 때문에 아이디로 로그인만 해서는 계산해볼 수 없고,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위에 빨간색 상자로 표시한 부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2023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옆에 달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2023년 총 급여액이 표시됩니다. 만약 올해 총 급여액이 더 늘었다면 그에 맞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에 있는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두 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자료를 불러오면 모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0월, 12월 신용카드 예상액 입력하기
10월, 12월 신용카드 예상액 입력하기

 

1월부터 9월까지의 결제 수단별 결제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10월~12월, 3개월 가량 어떤 결제 수단으로 얼마를 쓰게 될지 대략적으로 예상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위의 이미지 아래로 신용카드 외에도 추가공제되는 부분도 표시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예상 금액까지 포함하여 예상 절감세액이 계산되고 급여 및 예상세액도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소득공제 계산
소득공제 계산

 

그렇게 여러 표를 보며 금액을 확인하고 넘어가다보면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과 금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시된 페이지가 나옵니다.

 

위의 표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부분에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는 72만원, 소상공인 공제부금(아마도 노란우산인듯) 5백만원, 그 아래로도 여러 공제항목이 있었는데 저흰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게 어찌보면 골치 아프고,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연금저축 하나 연간 72만원 들어가도록 가입하면 그만일텐데 말이죠.

 

절세팁 및 유의사항
절세팁 및 유의사항

 

제일 마지막 페이지까지 계속 넘어가다보면 위와 같이 연말정산요약 페이지가 나옵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각각의 항목을 클릭해 보면 그 항목에 맞게 절세 팁과 유의할 사항이 나옵니다.

 

2022년까지도 평생을 개인사업자로 살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더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직불카드(체크카드)를 따로 쓰는 것이 없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을 사용했다고 나오길래 뭔가 했더니 울산페이(지역화폐)였습니다.

 

혜택이 자꾸만 줄어서 올해는 많이 안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써야겠습니다.

 

 

맺음말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의 남은 기간동안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하면 좋을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한 번 계산해보고,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해서 13월의 세금이 아닌 13월의 용돈, 또는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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