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간이나 금액의 크기에 따라 비과세가 되기도 하는데요,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도 있고 할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매번 너무 복잡한 듯하여 알아보다가 지쳐서 공부만 하다 말았는데 오늘은 싹 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에게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고, 성년에게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하는 기간만 잘 맞춘다면 자녀가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 전에 총 4,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고 성년이 된 후 만 31세가 될 때까지는 1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는 성년의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1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31살에 결혼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본다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이 되는 해에 다시 2,000만 원, 20살이 되는 해에 5,000만 원, 30살이 되는 해에 다시 5,000만 원, 31살이 될 때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 자금으로 1억 원까지 증여하여 총 2억 4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1-1. 조부모나 친척이 증여하는 경우?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는 부모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즉,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가 2,0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후 10년 이내에 조부모에게서 받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고모나 이모, 형제, 자매 등 6촌 이내 혈족이자 4촌 이내 인척의 경우 기타친족이라고 하여 1,0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즉, 만0세인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2,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그 후 조부모가 주는 자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기타친족이 증여하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자산은 비과세됩니다.
1-2.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금 외 자산으로 증여하는 경우?
위의 기사는 노컷뉴스에서 세무법인 다솔의 엄해림 세무사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된 기사입니다.
밑줄 그어 놓은 부분이 다소 많지만, 부동산, 주식, 심지어 골동품이나 예술품 등 자산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식의 경우 증여받은 날 앞 뒤 2개월 기준 종가 평균으로 증여액을 평가하고,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여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매매한다면 매도가격이 증여액으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1-3. 명절날이나 특별한 날 받은 용돈의 경우?
위 발췌 부분을 정리하자면, 명절날 세뱃돈을 받는 등 용돈의 개념은 월 50만 원 정도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뱃돈을 부모가 모아서 투자를 하거나 모아두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으로 줄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자녀가 세뱃돈이나 생일날 특별 용돈을 받았다면 그때그때 자녀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용돈으로 받은 현금은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이나 5,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용돈으로 받은 현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 적금 등 금융 상품에 가입을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즉, 매월 50만 원씩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증여한다면 1년에 6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자녀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예금이나 적금을 든다면 월 50만 원씩 준 금액은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2. 증여세 비과세 기간
10년 동안 미성년에게는 2,000만 원까지, 성년에게는 5,0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하면 여기서 언급된 10년이라는 기준으로 인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년이 0세부터 9세, 10세부터 19세처럼 칼같이 잘라지는 단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 8세에 아이에게 2,000만 원을 증여했는데 이듬해 만 9세가 되어 태어난 지 10년이 지났으므로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 8세 아이의 생일날 2,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만 18세 생일날까지는 증여 한도가 꽉 차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 18세 생일날이 지나야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했을 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만 28세 생일이 지나야만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 민법상 성년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만 19세 생일이 되면 성년인 셈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00만 원을 만 18세 생일날 증여했고 이 2,0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만 28세 생일 전 날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하신다면 쉽게 말해 쿨타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자녀에게 가장 많이 비과세로 증여하고 싶다면 태어나자마자 자녀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증여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증여한 지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만 0세 생일날 2,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만 9세 생일날이 되면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 신고를 합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무신고 가산세로 20%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생일이나 입학, 졸업 등 축하금, 그리고 명절날 용돈 등으로 50만 원씩 줍니다. 축하금 명목으로 증여한 용돈 일반적으로 5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기 때문이죠.
또한 아동수당으로 매월 지자체나 나라에서 나오는 수당은 아이의 계좌로 받는 편이 좋습니다. 지자체나 나라에서 나온 아동 수당 같은 것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단, 내 계좌로 받아서 아이의 계좌로 이체시킨다면 그 부분은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그 이후에 이 금액으로 자녀가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이나 배당금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자녀의 투자 수익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증여가 아니기도 하고요.
전 작년 말에 주식 증여 및 현금 증여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2,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뭔가 부모인 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나라에서 인정한 자녀의 자산이 생긴 것 같아 뭔가 뿌듯하네요.
아래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 신고 방법 및 관련 서류 등 직접 한 내용입니다.
*참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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