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 연금도 늘어날까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분을 따라가는데 주택연금도 물가상승분을 따라갈까요?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목 차
1. 주택연금 계산해보기
2.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따른 차이
3. 주택 가격 상승 시, 물가 상승 시 주택연금도 오를까
4. 주택연금 누가 가입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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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계산해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택연금 가입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여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화면 상단 메뉴에 있는 [주택연금]에 들어가서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어머님 정보로 넣어봤습니다.
부부일 경우 더 젊은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배우자 생년월일에 [예]를 선택했다면 배우자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넣든, 안 넣든, 더 젊은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상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동일했습니다.
아파트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선택했고, 최저층여부에 [아니오]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택가격]에서 [시세검색]을 클릭하면 집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아파트일 경우 KB와 한국주택공사에서 감정해 놓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조회하기가 쉽지만
다가구주택이나 전원주택, 상가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세가 없는 주택의 경우 [시세검색]을 클릭하지 말고 그 옆에 가격을 적는 칸에 직접 예상가격을 적으시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주택의 경우 매매가가 아니라 금융권의 감정평가액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적은 가격이라면 실제 가입시 받게 될 주택연금액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전 시세검색은 시부모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를 넣어 봤고,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KB감정가와 한국주택공사 감정가 중 더 적은 금액을 클릭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선택해야 하는데 기초연금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인 줄 알고 [아니오]를 클릭해서 계산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라 만 65세 이상이고 월소득이 213만 원(단독가구) 또는 340만 8천원(부부합산)일 경우 받는 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수급권자 여부를 [예]로 바꾸고 다시 계산해봤는데 주택연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1가구 1주택이니 [예]를 선택했고, 지급방식은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는 [종신지급방식]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이미지 안의 내용은 버튼이 아니라 그냥 설명이 적혀 있는 곳입니다.
위의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예상주택연금액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따른 차이
앞서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하면 정액형의 경우 매월 394,500원씩 받게 됩니다.
초기증액형은 3년, 5년, 7년, 10년 설정에 따라 초반에 해당 기간동안 더 많이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정기증가형은 3년이 지나면 4.5% 더 오른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각각의 지급방식은 당연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액형은 항상 똑같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에 좀 더 좋다는 장점이 있겠죠.
초기증액형의 경우 기대수명을 짧게 본다면 차라리 초반에 좀 더 넉넉하게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정기증가형의 경우 물가상승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이 감정가의 50% 이내라는 가정 하에 해당 비용을 먼저 선지급 받아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주택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시세 또는 주택 가격을 직접 입력한 다음 한 번 계산해 보시면 좀 더 정확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지급방식]에서 [대출상환방식] 또는 [대출상환우대방식]을 선택하고 [인출한도설정금액]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주택 가격 상승 시, 물가 상승 시 주택연금도 오를까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몇 년 뒤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면 주택 연금도 오를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가입할 때의 금액으로 그대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물이라는 것은 노후화되며 사실상 감정평가액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건물 노후화로 인해 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아예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 이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는 매년 상승하고, 최저시급도 물가에 따라 상승하는데 주택연금도 물가상승분을 따라갈까요?
이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가입시점에 결정된 지급금은 애초에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없이 종신까지 그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누가 가입하면 좋을까
66세부터 주택연금으로 매월 약 4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년이면 480만 원이고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30년은 지나야 14,400만 원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기대수명을 100세로 잡고 주택 가격을 나눈 것과 비슷했습니다.
현재 66세이고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연금을 34년동안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위의 아파트 감정가인 1억 5,750만 원 ÷ 34년 ÷ 12개월= 386,029.411로 나옵니다.
따라서 사실 딱히 손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100세까지 살면 집값 그대로 다 받는 것이고 그 이상 살면 오히려 이득인 셈이죠.
하지만 100세 전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00세 전에 사망해서 연금 수령액을 얼마 받지 못한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해당 주택을 처분한 뒤 실제 수령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100세 이상 살게 되어 사망시까지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차액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은 있지만 수익활동을 따로 하고 있지 않아서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이 너무 적어 생활하기 힘든 분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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