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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시 셀프로 등기할 때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by 모도리s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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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어 셀프로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나 외에도 상속받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 받을 사람들 중 한 명이 대표로 상속 처리를 하러 다니게 될 경우 작성해야 하는 위임장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립니다.

 

목  차
1.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2. 위임장 작성 방법
3.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
4. 맺음말
5. 함께 보면 좋은 글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상속 셀프 등기 위임장 작성법 썸네일
부동산 상속 셀프 등기 위임장 작성법 썸네일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어 셀프로 등기를 신청하려고 할 경우 나 외에 다른 상속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인들이 한날, 한시에 함께 등기소와 은행, 관공서 등을 오갈 것이 아니라면 한 사람이 대표로 이 일을 해야 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다른 상속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처리를 이 사람에게 맡겼다는 증서입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한다고 해도 위임장은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한다면 법무사가 작성한 위임장에 인감 도장만 찍으면 되겠지요.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상속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올려드렸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서류 준비편 링크는 포스팅 끝에 남겨두었습니다.

 

위임장 작성 방법

위임장 작성 샘플
위임장 작성 샘플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드릴테니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부동산의표시'에는 상속을 받게 된 부동산에 대해 적습니다.

주소만 적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혀 있는 그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주소나 등기부에 적혀 있는 표시나 별 차이가 없겠지만 주택의 경우 주소 외에도 조적조 주택이라거나 스라브지붕 등 주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경우 매매라면 계약한 날짜를 적고 뒤에 '매매'라고 적으면 되겠지만 이 건은 상속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고인이 사망하신 날짜를 적고 고인의 성함과 그 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라고 적습니다.

 

'등기의목적'은 고인의 소유로 되어 있던 등기를 상속 받을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라고 적고 그 뒤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적습니다.

 

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나누든, 한 사람이 다 받든 적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리인'은 대표로 상속 처리를 하러 다닐 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적으면 됩니다.

 

밑의 날짜는 위임장을 작성한 날짜로 적으시면 되며 '위임인'에는 대리인을 제외한 상속 받을 분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모두 적으면 됩니다. 

 

날인에는 상속 받을 분들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인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꼭 인감 도장이어야 합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

만약 상속 받을 부동산이 2곳 이상인데 관할하는 등기소가 같은 곳이라면 위임장 1장에 상속 처리할 부동산을 모두 적으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에 관할 등기소가 같은 부동산을 모두 적어주세요.

따로따로 작성해 갔더니 관할 등기소에서 한 장에 몰아 적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처리할 때는 모든 날인은 사인이나 일반 도장이 아닌 인감 도장으로 해야 합니다.

 

등기소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미리 작성해 간 서류를 수정해야 할 수 있으니 서류는 모두 파일 형태로 메일에 보내거나 usb 메모리에 담아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여분으로 1장씩을 챙겨가시는 것도 좋겠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면 작성한 서류 위에 수정하고 그 부분에 각자의 인감 도장을 다 찍어서 수정하기도 하지만 주소를 수정해야 한다면 새로운 종이에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니 모두의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분증과 인감도장은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이 나쁜 마음을 품고 다른 상속 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 도장을 대신 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로 이런 생각의 여지도 생기지 않게 하려면 등기 신청하기 전에 인감 도장이 필요한 문서는 확실하게 작성하여 날인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 신청할 때 대리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왕이면 작성한 것들을 모두 사본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상속인들 모두 한 부씩 나눠 가지세요.

돈이라는 것이 얽혀 있다면 아무리 사이 좋은 가족 관계더라도 별 뜻 없이 한, 말 한 마디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를 없애려면 꼭 사본으로 각자 한 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등기소나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타가 있지는 않은지, 빠진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가면 우려할 만한(집에 가서 다시 작성해서 와야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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