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면 상속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까다로워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셀프로 등기를 하면 부동산 등기에 들어가는 법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 3편에 걸쳐 차근차근 설명드릴테니 이대로만 따라해 보세요.
부동산 상속처리는 고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전 약 10년 전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당시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은 죄다 아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아빠 명의로 되어 있었던 땅들이 제주도, 울산, 경주, 포항에 나뉘어 있었고 상속인은 저를 포함해 4명으로 부동산 상속 처리를 법무사에 맡기면 법무비용만 1,000만 원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의 돈을 제가 엄마에게 드릴 순 없으니 발품을 팔아 법무비용을 아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직접 했었고 그 때 했었던 것을 예전 포스팅에 정리해두었었습니다. 이 포스팅은 예전 포스팅을 토대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1. 부동산 상속 등기시 법무사 비용
2. 부동상 상속 등기에 필요한 준비물
3. 부동산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
4. 맺음말
5.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동산 상속 등기시 법무사 비용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면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려면 법무사를 통해 할 수 있는데, 법무사 비용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상속인이 몇 명인지,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 비용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1억 원일 때 기본 194,000원, 3억 원인 경우 374,000원, 5억 원인 경우 534,000원처럼 과세표준액에 따른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수수료만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그냥 법무사 통해서 할 만 한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본 수수료 외에도 위와 같이 보수 부가세, 각종 대행료, 일당, 교통실비도 듭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즉, 과세표준액이 3억 원일 때 법무비용은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최소한의 비용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 법정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사람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붙기 때문입니다.
위의 계산 결과는 최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교통실비를 더 붙일 것이고, 일당도 더 붙이고, 부동산 채권 할인율도 속이는 곳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가 붙어 비용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적인 법무 비용을 검색해 볼 수 있고,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를 검색해 보시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상속 등기에 필요한 준비물
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아주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 정리해서 하나씩 차근차근하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1. 최소 20매 클리어화일
상속인 즉, 법정 상속인이 1명이라면 최소 17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1명 늘어날 때마다 상속인 1명에 따른 최소 4가지 서류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클리어화일 매수도 그만큼 넉넉한 것으로 준비해 주시면 일이 그만큼 단순해 질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모두의 인감도장
꼭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만약 인감도장 자체가 없다면 동사무소에 도장 하나를 가지고 가서 인감 등록을 해야하겠죠.
3. 상속인 모두의 신분증
4. 돈
취득세, 채권매입, 등기수수료를 현장에서 바로 내야 합니다.
요즘은 카드로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당시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내야 했기 때문에 현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도록 엄마의 통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모든 등기소(또는 법원)에는 은행이 붙어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무척 많습니다.
이 서류를 모두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뽑으면 서류 발급 비용만 10만 원 가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류들이 부동산 등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을 상속처리할 때도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발급할 때는 우선 프린터가 되는 환경에서 정부24,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 온라인으로 뽑을 수 있는 것들을 필요한 부수만큼 뽑으시고 그 외에 안 되는 것들을 확인한 뒤 직접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면 안 그래도 바쁜데 같은 곳을 두 번, 세 번 가지 않아도 되니 동선과 시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1. 사망자(고인) 기준
종류 | 발급부수 | 발급처 |
제적등본 | 1통 | 구청, 주민자치센터 |
기본증명서 | 1통 | 구청, 주민자치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구청, 주민자치센터, 정부24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1통 | 구청, 주민자치센터, 정부24 |
입양관계증명서 | 1통 | 구청, 주민자치센터, 정부24 |
혼인관계증명서 | 1통 | 구청, 주민자치센터, 정부24 |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 1통 | 구청, 주민자치센터, 정부24 |
고인의 기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뽑을 수 없습니다.
위의 자료들이 필요한 이유는 모두 고인의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2. 법정 상속인 기준(각 상속인당)
종류 | 발급부수 | 발급처 |
기본증명서 | 1통 | 구청, 주민자치센터,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구청, 주민자치센터, 정부24 |
주민등록초본 | 1통 | 구청, 주민자치센터, 정부24 |
인감증명서 | 1통 | 구청, 주민자치센터 |
3. 그 외
종류 | 발급부수 | 발급처 |
선대 제적등본(사망자의 아버지) | 1통 | 구청, 주민자치센터 |
토지 대장 | 1통 | 구청, 주민자치센터, 정부24 |
건축물 대장 | 1통 | 구청, 주민자치센터, 정부24 |
위임장 | 1통 | 직접 작성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1통 | 직접 작성,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1통 | 직접 작성,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서 | 1통 | 직접 작성 |
만약 제가 그랬던 것처럼 상속인들 중 1명이 대표로 상속처리를 하게 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해야 하는 위임장,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기본 제공 양식이 있습니다.
아래 파일로 올려 드리니,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서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특별 대리인 선임 청구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압축 파일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와 제가 직접 작성한 필요 서류 체크 리스트가 각각 한글 파일과 pdf 파일로 들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2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하나를 전부 상속 받게 될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사용하시고, 각 법적 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나누게 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상속)'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들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른 포스팅으로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링크를 모아 두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부동산 상속 등기는 순서대로만 차근차근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클리어 화일에 잘 정리하시고 파일로 올려드린 체크리스트를 다운 받아 출력하셔서 클리어 화일 첫 장에 넣고 사용하세요.
모든 서류는 등기 신청 건당 있으면 되긴 하지만 그 외 보험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 재산 상속을 위해서도 필욯한 서류가 있으니 부동산 상속을 위해 서류를 발급 받을 때 한 번에 하시면 2번 방문할 일을 1번으로, 2번 로그인하고 2번 본인 인증 받을 일을 1번만 하는 등 발품 손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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