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스웰을 하루 2알만 먹으면 체지방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톡스웰은 특히 다리 부종을 빼는데 효과적이어서 아침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톡스웰을 먹기 전에 부작용은 없는지,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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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톡스웰 가격 및 기본 정보
톡스웰은 요즘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의약품이거나 의약외품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과채가공품으로 일반 식품이며 식약처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은 HACCP 인증 제품입니다.
1병에 60알이 들어 있으며, 하루에 2알씩 먹으면 됩니다.
가격은 1병에 정가는 32,9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톡스웰 공식 홈페이지에서 24,9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현재 톡스웰 사이트 외에는 그 어떤 판매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법 업체로 인한 피해를 주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2. 톡스웰 효과 및 주원료 정보
톡스웰 광고 문구에 따르면 얼굴이나 몸, 다리 등 몸 전체의 붓기를 가라앉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후기로도 많은 분들이, 아직 복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이어트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몸의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확실히 몸이 가볍다고 한 후기가 많습니다.
후기 중에 보면 체지방량이 줄기 시작했다는 평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톡스웰을 섭취한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만 일주일 안팎으로 체중이 1kg 가량 빠지고 보름정도 지나니 몸 붓기가 빠진 것이 보이며 2kg 가량 줄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 달 반정도 먹었는데 5kg가량 빠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에 올라온 것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매일 앉아서 일을 하다보니 다리가 쉽게 붓고 아침에 일어날 때 바닥에 발을 딛기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는데 부종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라고 하니 솔직히 혹하는 마음이 큽니다.
특히 후기 중에 보면 톡스웰은 톡스웰 스파이크라는 제품과 함께 섭취하면 더 효과가 크다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그만 먹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글도 있었고 말이죠.
톡스웰 홈페이지에서 권장하는 섭취 방법으로는 톡스웰의 경우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고, 톡스웰 스파이크의 경우 잠자리에 들기 전에 2알을 먹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톡스웰의 주원료는 365과채발효 효소분말, 퀘르세틴, 브로멜라인, 파인애플농축분말 등입니다.
이화여대 의료원과 대한영양사협회에 따르면 퀘르세틴은 항산화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하고 산화스트레스를 줄이며, 항염증, 항균 작용을 합니다. 또한 혈액과 혈관을 좋게 하여 혈전증,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을 개선합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이며 염증을 제거하여 관절염, 비염, 수술 후 염증과 붓기를 빠지게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이닥에 올라온 정보에 따르면 파인애플은 복부 비만 및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체내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이렇듯 톡스웰의 주원료를 보면 의약품에 해당할 만한 재료라기 보다 천연재료의 효과를 살린 것이기에 일반 식품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 톡스웰
3. 톡스웰 부작용
과채나 유산균, 효소를 주원료로 만든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속이 쓰렸다는 평도 있었고 필라이즈에 올라온 정보에 따르면 설사, 속쓰림, 가스가 차는 경우가 각각 11% 정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권장량을 따라 일일 2알씩만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임신 또는 수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소에도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분들이므로 톡스웰을 드시려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3줄 요약
톡스웰은 일반 식품이며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니며 딱히 주의해야 할만한 부작용은 없는 편입니다.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항산화, 항노화, 소염, 붓기 제거 등에 효과가 좋아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을 위한 건강 보조식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인애플이나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임산부이신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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