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과태료 5만 원, 거짓신고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컴퓨터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정부 24 접속 및 로그인하기
회사나 학교가 집에서 떨어져 있어 점심시간에 잠깐 주민센터에 오가기 어렵거나, 전입신고하자고 연차를 소비하기엔 아깝고 퇴근하고 나면 이미 동사무소는 문을 닫았다면 집에서 편하게 컴퓨터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전입신고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모바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참고: 동사무소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 모바일편
정부24는 온라인 주민센터와 같은 곳입니다.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등 관공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 같은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1부당 500원 가량의 발급 비용을 내야 하는데 집에 프린터만 있다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도 있으니 정부 24에는 가입해두는 것이 여러 모로 이득인 셈입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빨간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2. 전입신고 신청 과정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여러 항목이 검색 결과로 나옵니다.
거기서 제일 위에 있는 [전입신고]를 찾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를 대리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해도 됩니다.
즉, 가족이 이사했을 때 남편(주로 세대주)이 아닌 아내가 신청해도 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함께 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입할 수는 없습니다.
즉, A와 B가 결혼하여 기존 A가 세대주로 살고 있는 집에 B가 세대원으로 들어간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A가 세대주로 살고 있는 집에 B도 세대주로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입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재혼 가정인 경우 A(세대주)와 A의 자녀가 살고 있는 집에 B(세대주)와 B의 자녀가 전입하면서 세대주는 A로 하게 된다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A(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확인 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전 동일한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이사하는 것어서 그냥 [기타]를 선택했습니다.
딱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전에 살고 있던 곳의 주소를 조회합니다.
즉, 전출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한 번 더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전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을 했습니다.
컴퓨터에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해당 인증서로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조회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해당 주소지의 세대 정보가 아래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제 경우 온 가족이 다 이사한 것이므로 전체를 선택했습니다.
[다음단계]를 눌러서 계속 진행합니다.
이사 온 곳의 주소를 검색하여 상세주소까지 모두 입력합니다.
만약 다가구 주택에 거주한다면 [모름]을 클릭하여 [예]로 바꿔준 뒤 몇 층의 몇 호인지 입력해야 합니다.
위에서 상세주소를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입력하세요.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세대가 통째로 이사 오는 것인지, 기존의 세대에 편입되는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전 빈집에 저희 세대가 통째로 이사오는 것이라 첫 번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창이 추가됩니다.
정보가 모두 맞다면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전입을 하게 되면 전입한 곳의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전입 신고를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자주 집을 비우게 되거나 집에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싫다면 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직접 방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서류로는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제일 번거로운 것 중 하나가 우편물 주소지를 일일히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전에 살던 곳으로 가던 우편물들이 새로 이사온 곳으로 배달됩니다.
관공서에서 이런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여러 금융 기관이나 보험사 또는 자주 사용하는 쇼핑몰이나 사이트 같은 곳을 방문하게 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하나씩 주소지를 바꿔두는 게 좋습니다.
위의 서비스는 이전의 주소지로 배달된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자동으로 현재 주소지로 배달해준다는 것이지 실제로 개인정보를 변경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다보니 전입신고 신청 시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서비스가 표시됐습니다.
하지만 전학하지 않고 그대로 학교를 다닐 것이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족의 경우 기존에 할인 받고 있던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을 이사 온 주소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미성년 (손)자녀 3인 이상인 세대가 해당됩니다.
대가족은 3세대(조부모, 부모, 자녀)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전 아무 것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신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전입신고 신청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화면이 뜨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했을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정보도 함께 나옵니다.
3. 전입신고 신청 후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세대주에게 알림톡이 갑니다.
세대주는 신청 7일 이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알림톡에서 받은 링크로 세대주가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세대주가 확인만 하면 전입신고는 1~2시간 내에 처리되었다는 알림톡이 오고, 그 다음 날이면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알림톡이 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만약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본인인증만 가능하다면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동사무소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 모바일편
모바일로 손쉽게 도시가스 전입, 전출, 가스렌지 교체 신청하기
해외체류 시 국내 등록 주소 옮기는 방법(+행정 복지센터로 옮기기)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LG DIOS 양문형 냉장고 에러코드 정리 (0) | 2024.03.13 |
---|---|
병아리 부화 10일차 성장 기록(급사, 장애, 비행 등) (0) | 2024.03.13 |
동사무소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 모바일편 (0) | 2024.03.12 |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월급, 연봉, 직업 전망 (0) | 2024.03.07 |
청계 병아리 육추기로 이사한 후기 (0)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