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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동사무소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 모바일편

by 모도리s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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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라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휴대폰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는 미신고 시 과태료, 거짓신고 시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포스팅은 길지만 실제 신청 절차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으니 잠시 시간 날 때 잊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검색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검색

 

[정부 24]는 온라인 동사무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주민등록등초본도 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므로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전입신고 검색 결과 화면
전입신고 검색 결과 화면

 

위와 같은 검색 결과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위의 [전입신고]에 해당하는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정부 24 로그인 화면
로그인 화면

 

전입신고 서비스는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인 경우 기존 주소지와 같은 기본 정보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소소한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전 정부24 사이트의 회원이므로 [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본인인증 화면이 뜨고 전 카카오톡을 통한 인증을 선택하여 로그인했습니다.

만약 아직 정부24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가입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뗄 수 있고 프린터만 있다면 심지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정부24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2. 전입신고 신청하기

전입신고 신청하기 전 주의사항
전입신고 신청하기 전 주의사항

 

전입신고를 하기 전 한 번 더 주의사항이 뜹니다.

전입은 이사한 날부터 14일 즉, 2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바쁘더라도 꼭 잊지 않고 전입신고를 해야겠네요.

 

전입신고 전 유의사항
전입신고 전 유의사항

꼭 세대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 구성원 중 하나가 신청할 경우 세대주에게 전입 신고 확인 알림이 가며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 전입 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세대주는 전입 신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대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확인 질문에 [예]를 체크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로 전입하려는 주소에 이미 전입신고되어 있는 세대가 있다면 온라인으로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의 경우 얼마 전, 아파트로 이사하시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하려고 하셨는데 매도인 측에서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직접 가져가시거나 담당 공무원분께서 알려주시는 번호나 이메일로 해당 계약서를 사진 찍어 보내면 됩니다.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하기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하기

 

그런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다음 전입하는 사유를 체크합니다.

전 개인적인 사유로 2층에서 3층으로 이사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를 선택했습니다.

 

 

전입신고 2단계, 전출지 확인
전입신고 2단계, 전출지 확인

 

이사하기 전에 즉, 기존에 살던 곳의 주소지를 조회합니다.

제 경우 시/도, 시/군/구를 선택했더니 회원 정보에서 불러와서 기본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었습니다.

비회원일 경우 기본 주소와 상세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전입 세대원 선택창
전입 세대원 선택창

 

주소와 관할 동 주민센터까지 확인하셨다면 그 밑에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기존 주소에 함께 전입 신고되어 있었던 세대원들이 표시됩니다.

 

전 가족 모두가 함께 이사한 것이므로 전체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 세대주 연락처 입력 화면
전입신고 신청 세대주 연락처 입력 화면

 

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기 때문에 세대주 연락처를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대주 번호로 전입신고 신청이 접수되었고 사실 유무를 확인하라는 알림이 갑니다.

세대주는 받은 링크로 간단히 사실 유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사온 곳(전입할 곳) 주소 입력 화면

 

이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서 주소를 입력한 뒤 상세주소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3단계
전입신고 3단계

 

저처럼 다가구 주택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모름]을 클릭하면 아래에 [예]가 나옵니다.

[예]를 선택한 다음 그 옆에 몇 층인지, 그리고 몇 호인지를 따로 적어주어야 합니다. 

상세주소를 적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클릭합니다.

전 가족 전체가 모두 이사하는 것이면서 세대주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위의 스크린샷처럼 선택해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독립하여 자취하느라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을 선택해야겠지요.

 

전입신고 4단계
전입신고 4단계

 

추가 서비스 신청 화면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원하는 서비스는 선택하면 되고 전혀 필요 없다면 그냥 이대로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전입신고 4단계 중 첫 번째 추가 서비스 설명
전입신고 4단계 중 첫 번째 추가 서비스 설명

 

추가서비스 중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전입신고 확인을 위해 이장님이나 통장님께서 집에 방문하여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집을 자주 비워서 이/통장님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등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여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위의 빨간색 밑줄 그은 부분처럼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니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시면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서류 업로드 화면
관련 서류 업로드 화면

 

업로드 가능한 형식은 jpg와 같은 이미지 파일도 가능하고 pdf와 같은 파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사진으로 찍어 해당 사진 파일을 업로드해도 됩니다.

휴대폰으로 찍었다면 확장자가 jpg가 맞는지, 그리고 2MB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잘 모르겠다면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의 *자기 자신*에게 보내어 그 파일을 다시 다운 받아 사용해도 됩니다.

 

전 아마 집에 있을 예정이고, 계약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올릴 파일도 없어서 이 서비스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는 아마 모든 분들이 신청할 서비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대체적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는 편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편물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가입하거나 주소지를 등록한 모든 곳의 주소를 일일히 기억하여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위의 서비스를 신청해주면 기존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 바뀐 주소지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서비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표시된 것 같습니다.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중학교/고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서비스였겠지요.

 

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한 것이므로 다니는 곳을 그대로 다닐 예정이라 이 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서비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서비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족에 해당한다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공공서비스 요금 할인 대상자 상세 정보 창

 

위의 대상자들의 경우 평소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을 할인 받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것 없이 이곳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서비스 신청이 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미성년자녀 기준이 2자녀인 것도 있고 3자녀인 것도 있어서 확인차 한 번 서비스를 눌러보았더니 다자녀 기준은 미성년 3자녀부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산가구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 신청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전입신고 신청 내역 확인
전입신고 신청 내역 확인

 

그러면 이제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창이 뜹니다.

맞다면 [확인]을 누릅니다.

 

전입신고 신청 완료 화면
전입신고 신청 완료 화면

 

이제 정말 끝이 났습니다.

전 3월 11일에 신청했고 제가 신청하자마자 세대주인 남편에게 알림톡이 전송되었습니다.

세대주는 7일 이내에 신청 사실 확인을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 버튼
확정일자 부여 신청 버튼

 

 

따로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므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3. 전입신고 신청 후

 

전입신청 내역 알림톡
전입신청 내역 알림톡

 

전입신고 신청 완료와 함께 저에게도 위와 같은 알림톡이 도착했습니다.

전 11일 낮 12시에 전입신고 신청을 완료했고 점심시간이어서 남편이 바로 세대주 확인을 했더니 오후 1시 51분에 전입신고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알림톡과 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12일인 오늘은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알림톡과 함께 전입한 지역의 다양한 수혜서비스(복지 서비스가 아닐까 싶지만) 중 대상이 되는 것이 있는지 보조금24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라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 보조금24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www.gov.kr

 

동사무소가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따로 시간을 내어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아도 돼서 편했습니다.

 

만약 회사나 학교로 인해 동사무소 업무 시간 내에 갈 수 없다면 모바일로 편하게 전입신고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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