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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셀프 등기 신청 절차,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사항

by 모도리s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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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어 셀프로 등기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작성법들을 모두 지난 포스팅들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 등기 절차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절차에 따라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순서대로 알려드리니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류를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이 글 제일 아래에 있는 <함께 보면 좋은 글>에 관련 포스팅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목차에서 관련 항목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목  차
1. 0단계 서류 확인하기
2. 1단계 구청 세무과 가기
3. 2단계 은행 가기 전 해야할 일
4. 3단계 은행에 방문하기
5. 4단계 등기소(법원) 방문하기
6. 마무리
7. 함께 보면 좋은 글

 

 

0단계 서류 확인하기

부동산 상속 셀프 등기 신청시 절차 및 동선 썸네일
부동산 상속 셀프 등기 신청시 절차 및 동선 썸네일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어 셀프로 등기를 신청할 때 서류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법무사무소를 거치지 않고도 등기 신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서류가 90%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구청과 은행, 등기소(또는 법원)을 가기 전에 두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는 지난 포스팅에 올려드린 서류 파일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작성할 내용들은 다 작성했는지, 인감으로 날인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대리인으로 가실 경우 꼭 신분증 지참하시고, 세금과 수수료 등을 내야 하니 신용카드, 현금을 찾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나 통장을 챙겨가세요.

 

세금은 건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공시지가를 알고 계신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으로 계산한 뒤 그보다 좀 더 넉넉히 챙겨가세요.

 

부동산 상속세, 취득세 등 계산하러 가기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xn--989a00af8jnslv3dba.com

 

 

1단계 구청 세무과 가기

서류와 돈, 신분증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상속 받을 토지가 속해 있는 구청으로 갑니다.

구청 민원실에 가면 세무과가 있습니다. 세무과로 가세요.

 

세무과가 있는 곳 민원 서식 마련되어 있는 곳에 가면 '부동산 취득 신고서'라는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찾기 어려우시다면 세무과 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부동산 상속으로 인해 취득 신고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관련 서식을 주시거나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서류 준비하시면서 적으셨던 것들을 토대로 취득 신고서도 작성할 수 있는 만큼만 작성해서 세무과 담당공무원에게 냅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협의분할서를 달라고 할 거예요.

복사만 하고 다시 돌려주니까 잘 받아서 잘 챙겨놓으세요. 등기부등본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등기부등본도 미리 잘 챙겨가세요. 전 어떤 곳은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려야 했고 어떤 곳은 필요 없었습니다.

안 챙겨가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구청이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신고서에서 잘못 작성한 게 있다면 담당 공무원께서 잘 알려주실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취득신고를 합니다.

 

2단계 은행 가기 전 해야할 일

대법원 등기 안내 연락처(1544-0773)에 전화하여 채권매입율을 알아봅니다.

채권매입율은 공시지가와 토지용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인지도 얼마인지, 등기신청수수료는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물론 수입인지는 없을 것이고 등기신청수수료는 상속일 경우 건당 15,000원입니다. 건물, 토지 각각 분리해서 1건으로 칩니다.

즉, 주택을 상속 받았다면 토지와 그 위의 건물로 2건을 상속 받은 것이기에 30,000원을 내게 되겠죠.

 

채권매입율을 알아가시면 은행에 따라 알아서 계산해서 얼마 내라고 알려주시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직접 계산해서 작성하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채권매입율 계산법은 공시지가×채권매입율을 한 다음 5천원 미만은 버림하고 5천원 이상이면 올림해서 만 원 단위로 내면 됩니다.

 

즉, 공시지가가 123,000,000(1억 2천 3백만 원)이고 채권 매입율이 25/1000이면

123,000,000×0.025=3,075,000원이므로 5천 원을 올림하여 3백 8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이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3단계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 은행에 방문하기

구청에 은행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멀리 가지 마시고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그냥 구청에 붙어있는 은행에 가세요.

 

은행에서 각종 용지(?)가 비치되어 있는 곳에 보시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라고 적혀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채권매입용지에는 상속받는 분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잘 기입하시고 아까 2단계에서 계산한 매입금액을 적어주세요.

 

대리인이시면 대리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도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보유여부에서 <즉시매도>를 꼭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2단계에서 계산한 채권매입가(예시에서는 308만 원 나온 거)를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하실 때 용지 있는 곳에 <등기신청수수료>용지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작성하세요.

등기신청수수료 용지 없으면 창구에서 채권 매입 신청서 내실 때 등기신청 수수료 말씀하셔서 1만 5천 원 한 번에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 내야할 금액은 채권 즉시 매도할 경우 매입매도가의 차액분인 몇 천원+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 특별세+등기신청수수료 정도만 내게 됩니다.

 

취득세 영수필증을 받으시면 잘 챙겨둬야 합니다. 

 

4단계 등기소(법원) 방문하기

일반 지방도시는 법원에 등기과가 있습니다.

광역시는 법원과 등기소가 관할 구역을 나누어 처리합니다.

관할 등기소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재지별 등기소 찾아보러 가기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10개씩 30개씩 50개씩

data.iros.go.kr

 

등기소에 가셔서 미리 준비해 뒀던 등기 서류들을 순서대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런 다음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던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2면에 3단계 은행에 방문해서 냈던 금액들을 잘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아래 링크 모음에 있습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2면의 위쪽에 <취득세 영수증 법원 제출용>을 풀로 붙여주세요.

아래쪽에는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소 제출용>을 풀로 붙여 주세요.

 

붙이는 방법은 그냥 왼쪽 여백에 풀칠해서 2면에 작성했던 내용이 가려지도록 붙이시면 됩니다. 대신 젖혀서 뒤의 내용을 볼 수는 있게 해주시고요.

 

서류 순서 다 맞는지, 빠진 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 직원분께서 서류가 다 맞는지 확인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1~2일 안에 전화하실 거고, 잘 처리되면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약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굳이 시간 내어 다시 찾으러 가실 것 없이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2~3천 원 가량의 비용을 내면 등기서류가 완료되는 대로 등기우편으로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등기는 꼭 사람이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집배원이 2번째 방문했을 때에도 아무도 없어 서류를 전달하지 못하면 우체국으로 직접 가지러 가야 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세요.

 

마무리

등기 신청을 하러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문서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입니다.

심지어 인감 도장과 신분증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방 안에는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내기 위해 현금도 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 서류 항상 잘 챙기시고, 장소와 장소를 이동할 때는 신분증이나 도장, 서류, 영수증까지 잘 챙겼나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동하세요.

 

전 가족들 인감도장과 신분증까지 죄다 들고 다니느라 남편과 함께 다니면서 꼼꼼히 챙겼습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까지 들고 다녔던 이유는, 타지방까지 다녀야 했기 때문에 두 번 방문할 일은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일이 생길까봐 메일에 파일도 보내놓고 USB 메모리에도 담아서 들고 다녔습니다. 여차하면 민원인용 컴퓨터로 다시 뽑아서 작성하려고 말이죠.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지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고요.

 

많이 경황이 없으실 수 있지만 가족들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차근차근 한다면 못할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혼자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면 할 수 있는 일을 이틀 걸릴 수도 있다는 정도지요.

 

이제 이것으로 부동산을 상속 받았을 때 셀프로 등기하는 포스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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