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 셀프로 등기 신청하면 최소 건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인들이 여럿일 때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니까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목 차
1.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2.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하는 방법
3. 맺음말
4. 함께 보면 좋은 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여럿이고 그 중 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전부 상속 받게 된다면 협의에 의한 상속이기 때문에 이 상속이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한 정당한 상속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 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남편이 사망하면서 법정 상속인으로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이 1채 있고, 이 집은 남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부인 소유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면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자녀들도 이렇게 부인이 이 집을 단독 상속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에는 법정 상속인 모두가 인감 도장으로 서명해야 하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재산분할협의서에 법정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이 협의서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법정 상속인은 보통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다른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입양한 자녀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하는 방법
위의 파일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며 출처는 동작구청 사이트입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외에도 직접 작성해야 하는 몇몇 파일은 이전에 포스팅한 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 링크는 아래에 따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샘플에서 빨간색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 줄에 있는 날짜는 고인이 사망하신 날짜입니다.
상속재산목록 '1. 상속부동산의 표시' 부분에는 등기부상에 있는 부동산 표시(주소를 포함한 면적 등)를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A등기소(또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부동산이 2건 이상이고, 만약 이 부동산을 모두 한 사람이 상속 받기로 했다면 '1. 상속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모두 적어주시면 됩니다.
고인이 소유했던 부동산마다 등기소(또는 법원)가 다르다면 당연히 해당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하는 것끼리 묶어서 재산분할협의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등기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마다 관할 등기소가 있습니다.
아래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재지별 등기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아래 부분에 있는 재산 상속인에는 법정 상속인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하며 인감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 상속인이 협의서 양식에 적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거나 더 적다면 추가하거나 비어 있는 부분을 지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할협의서는 사본으로 각 상속인마다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맺음말
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소 또는 법원에 제출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내용에 동의할 경우에만 인감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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