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 셀프로 등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시리즈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며 특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일 경우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시 알아야 할 정보
2.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1면 작성하기
3.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2면 작성하기
4. 맺음말
5. 함께 보면 좋은 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시 알아야 할 정보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이전할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를 알아야 합니다.
주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주소 외에도 정확히 건물인지, 주택인지, 토지인지, 몇 제곱미터인지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 소유권 이전 신청할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알아야 합니다.
미리 조회하실 필요는 없으며 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가기 전에 구청 세무과와 은행을 먼저 들러야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금을 낼 때 영수증에 개별공시지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면 됩니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공시가격에서 조회하시고, 일반 주택이라면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토지일 경우 개별공시지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공시지가를 보시면 됩니다.
3. 채권매입율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채권매입율은 매일 다르기 때문에 등기 신청하시는 날 대법원 등기 안내 연락처(1544-0773)에 전화하셔서 그 날의 채권매입율이 얼마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채권매입율은 공시지가와 토지용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1~3번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조회한 후 미리 작성해 둘 수 있지만 2, 3번 같은 경우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등기소(또는 법원)에 방문하기 전에 구청과 은행을 들른 뒤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우는 방법 모두 다 포스팅을 보시면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1면 작성하기
1면은 사실상 적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총 2면이 있는데 1면은 미리 채워두시고 2면은 구청과 은행을 들른 뒤 채우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상에 있는 부동산의 표시와 똑같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토지라면 주소, 지목(임야, 대지 이런 거), 면적을 적어야 합니다.
건물이라면 번지로 되어 있는 지번 주소를 적어주시고 만약 등기부상에 도로명주소도 있다면 도로명주소도 함께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조, 면적, 건물 종류, 건물 번호 등을 모두 적어주면 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쓰는 날짜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짜를 적어주세요.
'등기의 목적'은 파일에 이미 '소유권이전'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전부 상속인이 물려 받게 되는 거라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만약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 중 일부만 물려 받게 되는 거라면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수정해 주세요.
'이전할지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고인의 소유권을 전부 상속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고인이 소유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부만 상속 받게 되는 거라면 '공유자 지분 O분의 O'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남편이 소유한 위의 부동산에서 절반만 박부인이 물려받게 된다면 '공유자 지분 2분의 1'이라고 적습니다.
'피상속인'은 고인이 되신 분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자'에는 상속 받으시는 분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법정 상속인이 박부인, 김첫째, 김둘째가 있는데 박부인이 이 부동산을 전부 상속 받는다면 '등기권리자'에는 박부인에 관한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그 뒤의 '상속분'이나 '지분'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법정 상속인이 각자 나눠 받는다면 '등기권리자'에 상속을 받을 사람 모두의 정보와 각자 상속 받는 지분을 함께 적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부인이 이 부동산의 40%를, 자녀 둘이서는 각자 30%씩을 나눠 받는다고 한다면 '등기권리자'에는 박부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상속분과 지분에는 동일하게 '4/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김첫째와 김둘째도 각자 개인정보를 적고 상속분과 지분에는 동일하게 '3/10'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2면 작성하기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다녀왔다면 구청에서 '취득 영수증'이란 것을 주십니다.
그 취득 영수증에 부동산의 종류와 개별공시지가가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에는 취득 영수증에 있는 부동산의 종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건물이면 건물, 만약 토지도 있다면 토지도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에 적어주세요.
이 2면을 작성할 시점은 은행도 다녀온 이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 매도한 영수증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에는 그 채권 매입/매도한 영수증에 있는 채권 매입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에는 그 위에 적은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총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건만 있으면 그 금액 그대로 적으시고, 위의 샘플에서처럼 건물과 토지로 2건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합한 것을 적어주세요.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는 채권을 매입/매도한 영수증 상단 오른쪽편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 토지, 건물 따로 발행해서 계산하셨다면 칸이 좁아도 번호 2개 모두 적어주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구청에서 취득세 내면서 받은 취득영수증에 적혀 있으니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세액합계'는 바로 위에서 작성한 취득세를 합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등기신청수수료'는 상속일 경우 15,000원입니다. 만약 토지에 건물이 딸려 있다면 2건이기 때문에 30,000원입니다.
'납부번호'는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에 납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2건 있으면 2건에 해당하는 번호 모두 적어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면'은 서류준비편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상속 등기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모두 1통씩 준비하셨을 테니 서류가 순서대로 모두 다 1통씩 있는지 확인하시고 '1'통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인에는 상속 받으실 분의 성함과 인감도장 날인, 전화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따로 없다면 안 적으시면 되고 위의 샘플에서처럼 자녀가 대신할 경우 대리인에도 자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챙길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정신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의 분실이 염려되신다면 서류 준비하실 때 구청과 은행을 다녀와서 작성하는 부분만 빼고 미리 도장도 찍어두시면 됩니다.
맺음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1면까지 작성하셨다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챙겨가시면 되는데, 통장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적절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까지 순서대로 따라 오셨다면 이제 움직일 차례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들고 구청과 은행, 그리고 등기소(법원)를 어떤 동선으로 다니면 될지 등기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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