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을 하게 될 경우 과태료로 7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신호위반을 한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두 배에 달하는 13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과 운전 중 법을 위반하면 내야하는 과태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 차
1. 처음으로 신호 위반 과태료를 내다
2.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3.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일반도로 과태료 정리
4. 맺음말
5. 함께 보면 좋은 글
처음으로 신호 위반 과태료를 내다
우편함에 왠 노란색 고지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올 게 없는데 뭔가 하고 뜯어봤더니, 신호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답니다.
심지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말입니다.
그냥 신호 위반으로 7만 원을 내도 속이 쓰릴 판국에, 심지어 어린이 보호 구역이어서 1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니, 친정 엄마 생신으로 친정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녹색 화살표를 따라 이동했을텐데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 남편이 우회전할 도로를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블럭 더 가서 빨간 화살표대로 이동했습니다.
어차피 이곳은 울산, 길이야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꺾어서 좌회전하든 이대로 더 가서 좌회전하든 크게 상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방향을 놓쳐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다면 좀 더 신경 써서 주변을 살폈어야 했는데
지금 기억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신호 위반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진에 찍힌 것도 그렇고 제 기억에도 이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 밖을 보다가 무심결에 고개를 돌려 전방을 봤는데 얼핏 빨간불이었는데 차가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빨간불인데?"라고 했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야. 진입할 때 녹색불이었어."라고 합니다.
짧은 거리를 지나는데 녹색불에서 노란불을 지나 빨간불로 그새 바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잘못 본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 잘못 본 대가가 피 같은 13만 원이라는 과태료로 바뀌어 돌아왔습니다.
주차료로 13만 원을 내도 이렇게 속이 쓰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신호 위반 한 번도 한 적 없고 T맵 점수 100점인 저희가 신호위반 과태료라니요.
제 속도 쓰리지만 당시 운전했던 당사자인 남편 속은 오죽 쓰릴까 싶어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좌이체하고 나니 더 속이 쓰립니다.
마음 같아선 잔소리를 다다다다다 쏟아내고 싶지만 가정의 평화와 남편의 정신건강을 위해 참아야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과태료나 범칙금은 납부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미납 가산금이 붙습니다.
범칙금은 가산금 20%, 과태료는 가산금 3%가 붙습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범칙금은 즉결심판+가산금50%이, 과태료는 중가산금(매월 1.2%)+재산압류가 이뤄집니다.
만약 교통위반을 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잃어버렸다면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카카오톡이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과태료를 내기 전에 들어갔을 땐 위의 빨간 네모상자에 최근단속내역이 1건으로 적혀 있었는데 과태료를 내고 났더니 없어졌네요.
로그인을 한 뒤 위의 이미지에서 빨간색 네모 상자로 표시한 부분들을 클릭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위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및 일반 도로 과태료 정리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원 덜 내지만 벌점을 받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경우 1만원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로만 정리했습니다.
위반행위 | 승합차 등 | 승용차 등 | 이륜차 등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주/정차 위반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 | - | |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 6만원 | 10만원 | 5만원 | 9만원 | |||
속도위반 | 20km/h 이하 | 4만원 | 7만원 | 4만원 | 7만원 | 3만원 | 5만원 |
20~40km/h | 8만원 | 11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
40~60km/h | 11만원 | 14만원 | 10만원 | 13만원 | 7만원 | 9만원 | |
60km/h 초과 | 14만원 | 17만원 | 13만원 | 16만원 | 9만원 | 11만원 | |
신호/지시 위반 | 8만원 | 14만원 | 7만원 | 13만원 | 5만원 | 9만원 |
이륜차의 경우 2023년부터 신호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맺음말
법규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익숙한 길이어도 운전할 때는 더 주의해서 신호도 잘 지키고 과태료로부터 제 통장도 잘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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