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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사용 방법과 현금영수증 신청하여 소득공제 받기

by 모도리s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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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말부터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라는 정기권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정액을 내면 서울시내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무엇인지, 기후동행카드의 사용방법과 유의사항, 기후동행카드 충전금액을 현금영수증 등록하여 소득공제에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기후동행카드란?
2. 기후동행카드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3. 기후동행카드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

 

1.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2024년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한 번 충전하면 사용개시일 기준으로 새벽 4시부터 사용종료 기준일의 다음날 새벽 3시 59분 59초까지 총 30일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비용은 일반권의 경우 62,000원이며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권은 55,000원입니다. 해당 비용을 충전한 기후동행카드로 서울시내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심야버스, 지하철, 수도권 전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서 각각 3,000원만 추가하면 따릉이를 1시간 이용하거나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 카드의 경우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 받아 앱에 월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하여 충전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는 전철역 근처에 있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에서 구매하거나 서울교통공사 1~8호선의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을 지불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카드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2. 기후동행카드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실물 카드는 서울 지하철 역사 내 무인 충전기에서 현금 충전만 가능하며 모바일 카드는 앱으로 현금을 이체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한 날부터 5일 이내의 날짜 중 사용 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개시일부터 30일간 무제한으로 서울시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충전을 했다면 3월 20일 안의 날짜 중 사용 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3월 20일로 사용 개시일을 선택했다면 3월 20일 새벽 4시부터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종료일은 사용을 개시한지 30일째가 되는 4월 18일까지이나 사용 종료되는 시간은 4월 19일 새벽 3시 59분 59초까지입니다.

 

또한 기존 티머니카드로는 편의점이나 롯데리아, 자판기 등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기후동행카드는 교통전용카드이므로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버스 및 인천 버스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여 1호선을 타고 인천역에서 내렸다면 초과된 구간만큼 역무원에게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여 승하차가 가능한 구간은 아래의 티머니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후동행카드 노선별 승하차 가능구간

 

기후동행카드 - 정기권카드 - 티머니 소개 - 티머니

정기권 카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더한 티머니 정기권 카드를 소개합니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모바일티머니 앱"을 설치하고 간편하게 찍고 타세요! 구글 플레이 다운받기 실물 기후동

pay.tmoney.co.kr

 

또한 기후동행카드는 1인 1장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장의 카드로 여러 사람의 교통요금을 결제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하차시 반드시 카드를 카드리더기에 태그해야 하는데 동일 기간 내에 하차 미태그 2회가 누적되면 마지막 승차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사용이 정지됩니다.

 

즉, 3월 18일에 버스에서 내리다 처음으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았고 3월 20일에 오후 3시에 마을 버스에 탔다가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았다면 누적 2회 미태그가 발생한 것이므로 3월 20일 오후 3시부터 24시간 후인 3월 21일 오후 3시까지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제 기후동행카드 충전 기간이 3월 19일에 다시 시작한 것이라면 동일 기간에 누적 2회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 달에 1번, 이번 달에 1번 발생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3월 20일 하차 미태그로 인해 24시간 이용 정지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3. 기후동행카드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

기후동행카드는 현금으로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후동행카드의 카드번호가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려면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참고: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하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하기

 

홈택스에서 위의 스크린샷에 표시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로 들어가면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줄에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에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전화번호 및 카드관리 창
현금영수증 발급용 전화번호 및 카드관리 창

 

그런 다음 위의 스크린샷에 빨간색 줄로 표시한 곳인 [직접입력(최대5장)]을 찾아 기후동행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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