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부동산 관련 소식을 알아보다 LH에서 주택과 토지를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LH도 아무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매입하는 3가지 방식에 따른 조건이 있어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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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LH에서 매입한 다음,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낡은 주택이 많은 지역을 개발한다거나 도로를 내는 등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민간인에게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LH에 자신의 토지를 매수하라고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업 계획이 없어도 해당 토지를 사기도 합니다.
이럴 땐 LH에서 무조건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인지 판별한 후 매입하여 국유지로 사용하거나 해당 토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팔기도 합니다.
2. 주택 매입 방식 2가지
2-1. 기존 주택 매입
LH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민간사업자로부터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의 경우 각 호별 주거전용면적이 14㎡ ~ 85㎡ 이면서 아파트나 빌라,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다가구, 다세대(빌라) 주택의 경우 건물 착공일이 15년 이내이면서 건물 사용 승인일이 10년이 되지 않은 주택만 매입합니다.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물 사용 승인일이 15년 이내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근처에 주유소, 가스충전소, 군부대, 사격장, 화장장, 일반숙박시설(호텔/모텔 등), 위락시설(주류 판매하는 곳)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직선 거리이며 각 시설 별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는 아래에 있습니다.
매입 가격은 2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물과 토지를 각각 평가하여 매입 가격을 매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주택이라고 했지만 개인이나 민간 사업자 즉, 건축 회사에서 신축한 건물을 사들이는 겁니다.
새로 지어서 LH에 매입 신청을 할 소유주는 잘 없겠지만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곳을 매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신축이든, 이미 있었던 건물이든 LH에서 항상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할 계획이 있을 경우 LH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이러한 공고가 연중 상시로 올라오는 데다 지역도 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시기별로 LH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
2-2. 공공리모델링 매입
LH가 신축이나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만 매입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은지 15년 이상이 된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을 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지하층 주택이 있는 건물을 위주로 더 많이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올라오는 공고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 지역만 공공리모델링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극히 일부 지역이 필요에 따라 가끔 공공리모델링 매입 공고가 올라오긴 하지만 매우 드문 편인 것 같습니다.
매입 가격 역시 토지 감정가와 건축비를 더한 뒤 건물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입 가격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고, 각 호당 상한금액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LH에 해당 지역에 대한 공고가 올라온다면 공고문에서 매입상한금액이 얼마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2023년 서울의 경우 각 호당 매입상한금액이 2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6개 호가 있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한다고 한다면 6개 호 총합 15억 8400만 원이 상한가가 됩니다.
이마저도 도시가스나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직선거리에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고 도시개발계획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어야 하며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3. 토지 매입 방식
LH에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공고를 올리면 해당 지역 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매각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LH에서는 이 토지를 법령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거나 개발할 수 있는지 조사와 심사를 거친 다음 매도인에게 적격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토지 면적을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한 다음 매도인과 가격협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매입한 토지는 LH측에서 향후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하거나 개발합니다.
4. 3줄 요약
LH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기준과 요건에 따라 매입하기도 합니다.
주택 또는 토지 매입시 감정평가를 거친 다음 매입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감정가에 따라 매입합니다.
매입 공고는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주택은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 공고가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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